질의요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 이때 1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은 얼마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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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산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사용하고 정산 및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관련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근로한 단시간근로자가 동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90시간(15일*30/40*8시간)이며, 동 근로자가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로 전환된 이후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사용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사용한 것(90시간에서 8시간을 차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