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 (1989. 11. 24.)

임금 32240-

질의요지

행정조사연구실직제 제6조 및 동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촉ㆍ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전문위원 및 조사원) 중 89.10.1로 의원 해촉한 조사원 1인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적용법규, 산정기준, 지급절차 등을 질의함.

회답

1.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동법이 적용됨.

2.

퇴직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