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2833 (1986. 2. 18.)

징수 01254-2833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그러나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동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임의가입)할 수 있음.

2.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