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1458.4-22439 (1984. 11. 9.)

징수 1458.4-22439

회답

음료수조(물탱크)의 청소, 소독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당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9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11/1,000)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일용잡부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적용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9인 이하의 경우에는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가입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