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03 (2006. 1. 31.)

퇴직급여보장팀-303

질의요지

1.

취업규칙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 시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2.

DC에서 사업주의 부담금의 미납 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6조 및 제97조)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퇴직연금규약”에 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규약의 납부연장 기간은 퇴직연금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