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 7. 13.)

공동기금법인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 의미

질의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회답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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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참 고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1.6.9. 시행)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