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비위행위로 인하여 파면인 경우 퇴직금을 1/2로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개인부담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모두를 감액하는지 여부 등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동 법 제20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비추어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다만, 누진제 등을 통해 법정 퇴직금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감액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금 감액 규정의 제정 목적, 제한범위, 퇴직금의 본질에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액이 가능하다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10.12.선고 94다36186, 근로복지과-3848 2014.10.16.)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사의 퇴직금 감액 규정이 위 법리에 따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면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감액된 부담금은 동 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