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 1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가입전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경우 미소급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 질의 2
DC형제도 부담금을 과소적립한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회답
□ 답변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제도) 가입 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DC형 제도로 전환 후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평균임금'이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퇴직금의 경우 산정 사유 발생일인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답변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2분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 납입은 퇴직연금규약에 정기납입일 명시하여 지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정한 날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그 미납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퇴직 후 14일까지는 10%, 퇴직 후 14일 이후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20%
임금총액 산정 오류 등으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부담금 과소적립분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연이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정기 납입일 그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는 10%, 퇴직일 후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