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89.3.29부터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인 바 하계단련비, 식대보조금 및 학자금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