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