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고용노동부 본부의 위임전결사항(제12조 관련)
[별표 1]
고용노동부 본부의 위임전결사항(제12조 관련)
1. 공통사항
* 통합고용정책국(청년고용정책관 제외), 직업능력정책국, 안전보건감독국은 위임전결권자 "실장 및 관"을 "국장"으로 한다.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1.정책사항 등 각종 사업 ○계획 수립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 -정책의 중요 변경사항 -일반적인 정책의 수립․변경․조정 -기본계획(방침)에 의한 세부 시행계획 및 집행․감독 -추진실적 분석평가 ○계획(방침)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타 기관 자료제출 요구 -관계기관 조사협조 의뢰 및 조회 -자료수집․배부 및 기타사항 ○사업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 집행예산 및 자금배정 2.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대통령․국무총리 지시 -장관 지시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 -대통령․국무총리 지시 -장관 지시 ○지시사항 종합관리 3.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정책사항(변경 및 신규사항 포함) ○대통령․국무회의 및 고위 당정회의 보고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4.법령 등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 -제정안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개정 및 폐지안 ․정책적인 사항 ․절차 등 사무적인 사항 -국회협의 및 공청회 개최 -의견조회 및 심의요구 -자료수집 ○시행규칙․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및 각종 기준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제정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개정 및 폐지 -시행지침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정책통계기반평가 의뢰 등 ○법령서식 승인 요청 5.법령 등 관련 각종 고시 ○결정 및 고시 ○변경 고시 ○홍보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6.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한 해석․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항 및 신규사항 ○기존 질의응답 사항 중 해석변경에 따라 파급이 예상되는 사항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단순 반복적인 일반 사항 7.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중요사항 ○헌법재판 수행 -헌법재판 의견서 제출 -의견서 제출 사전 협의 -심판대리인 선임 요청 ○소송 수행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 -답변서ㆍ준비서면 등 제출 -검찰 소송지휘 요청 -소송사무 보고 ○행정심판 수행 -접수 및 종결 보고 -답변서 등 작성․제출 -그 밖의 심판수행 사항 |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8.시책홍보 ○기본계획 수립 ○시책 및 업적의 홍보 -중요사항 -일반사항 ○시책에 대한 여론파악 및 계도 -여론파악 수집 -조사결과 계도 ○기타 일반홍보 업무자료 수집 9.각종 통계처리와 분석평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사항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 ○통계 및 분석평가 -중요사항 -일반사항 10.국내․외 출장 ○국외 -국장급 이상 -과장급 -과 소속직원 ○국내 -국장급 이상 -과장급 -과 소속직원 11.휴가 등의 업무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근무 등의 허가 -국장급 이상 -과장급 -과 소속직원 11의2.초과근무 -과 소속직원 12.각종 위원회 운영 ○위원 위촉, 위원회 개최 계획수립․통보 및 의결 보고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 ․보통 승진임용심의위원회 ․기타 -실장․정책관이 위원장인 위원회 ․실무전문위원, 간사, 서기 임면 ․위원회 사무처리 등 기타 운영 |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13.사무분담 지정 ○4.5급 이하 ○실 내 각 부서 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소관 판정 14.공사계약, 물품구매 및 용역(연구설계) ○5천만원 이상 *운영지원과는 과장 전결 ○5천만원 미만 15.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금운용계획(안) 잠정 확정 -기금심의회 심의 요청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제출 -기금운용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협의결과 보고 -각종 현황자료 작성․제출 ○기금 중기사업계획 수립 -중기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 -중기사업계획(안) 작성․제출 -중기사업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중기사업계획(안) 관계부처 협의결과 보고 -각종 현황자료 작성․제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주요항목(장․관․항) 변경(국회 의결사항) -주요항목(장․관․항) 변경(기타) -세부항목(세항․목) 변경 -내역변경 ․변경액 1억원 이상 ․변경액 1억원 미만 ○기금예산 및 자금배정 -연간 기금운용계획 배정서 작성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지출한도액 배정 ○기금결산 -기금결산(안) 내역 취합 -결산(안) 잠정 확정 -기금결산(안) 기금심의회 심의 요청 -기금결산 보고 및 관련기관 제출 -결산부표․통계보고서 작성 -기금결산서 ○기금운용․존치평가 -평가보고서 작성지침 통보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실사 -평가결과 조치 -각종 현황자료 작성․제출 |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기금여유자금 운용관리 -여유자금 관련 각종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 -연간 여유자금 운용실적 및 계획 보고 -분기별 여유자금 운용실적 및 계획 수립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수립 ․자산운용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자산운용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및 안건 송부 ․자산운용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여유자금예탁 관련 금융기관 평가결과 보고 ․금융기관 선정기준 계획수립 ․금융기관 선정결과 보고 -월간 위험관리 보고 -주간 자금운용 규정위반 여부 점검 -일일여유자금의 예탁 및 회수 ○국유재산관리 -관리전환 및 교환 ․협의 ․동의(50억원 이상) ․동의(50억원 미만) -사용허가 및 대부 ․협의 ․결정(50억원 이상) ․결정(50억원 미만) -용도폐지, 보관위탁 ․건물, 토지 ․공작물, 무체재산 -매각, 양여 ․건물, 토지(50억원 이상) ․건물, 토지(50억원 미만) ․공작물, 무체재산 -기금청사 수급관리계획 수립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등기 촉탁, 측량의뢰, 감정의뢰 -기타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 -물품의 취득․운영․처분 -정수조정 및 승인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제출 -물품의 출납 등 기타사항 ○유가증권 관리 ○회계관직 관리 -국고계좌 신설 및 폐지 신청 -증명책임자 부호 신설 및 폐지 신청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각종 회계보고 등 -지출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수입징수 총보고서 -지출원인행위 총보고서 ○본부 소관 지출업무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 ○기금관련 대국회 업무 -상임위․예결위․예산정책처 기금운영 현황 자료 작성․제출 -의원 요구자료 작성․제출 -자료 제출 통보 및 종합 15의2.예산운용 ○예산의 이용 요청 ○예산의 전용 요청 - 전용액 1억원 이상 - 전용액 1억원 미만 ○예산의 내역변경 요청 - 내역변경액 1억원 이상 - 내역변경액 1억원 미만 ○예산의 세목변경 - 세목변경액 1억원 이상 - 세목변경액 1억원 미만 ○예산의 당겨배정 요청 16.지도․확인점검 ○지도․확인 점검계획 수립 ○지도․확인 점검계획 조정 ○지도․확인 점검실시 결과보고 17.각종 진정․건의․질의 등(국민신문고 포함) 민원사무처리 ○정책수립에 관련된 중요사항 ○세부지침 수립에 관련된 사항 ○상부기관 이첩사항 -중요사항 -경미사항 ○일반사항 ○팩스․서류 접수 여부 등 산순 사실 확인 문의 ○사실확인 및 사실증명 ○이첩 또는 중간회보 18.간행물 발간 ○발간 기본계획 -신규발간 -정기발간 ○자료의 수집 및 보완 ○조정심의 요구 및 배포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19.산하 공공기관 및 업무위탁(대행)기관 관련 업무 ○설립허가 또는 인가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목적 및 사업내용 -기타 일반사항 ○임원의 임용, 임용제청 및 임용 승인 -중요사항 -기타 일반사항 ○직제개편 -직제개편 심사요청 및 승인 결과 지도․감독 -기타 일반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승인 -기본운영계획(경영목표의 심사조정) 및 연간예산 -사업계획․예산변경 및 결산서 수리(경영실적 보고) ○업무감사․지도 및 감독 -중요사항 -기타 일반사항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통보 ○예산 전용승인 ○보조금 또는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급(집행) ○재산처분 등 기타 주요변동사항 -토지, 건물 등 주요재산 -기타 재산(대부, 사용허가 및 변경․처분승인 등) ○정기보고 및 기타사항 -중요사항 -기타 일반사항 20.민간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사업 예산 편성․재배정 및 집행 관리 ○사업평가 21.공익법인 및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허가취소 ○정관 변경허가 -목적 및 사업내용 -기타 일반사항 ○업무감사․지도 및 감독 계획 ○잔여재산 처분허가 ○각종보고 및 기타사항 ○이사 변경 및 직원정수 승인(공익법인에 한함) 2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2조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등록변경 ○등록말소 ○보고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23.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인가 취소 ○합병·분할인가, 조직변경 인가 ○해산 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 ○정관변경 인가 ○업무검사․지도 및 감독 계획 ○각종보고 및 기타사항 24.고용노동정책 연구개발 ○법령 개정 등을 가져오는 중요 연구과제 선정 ○사업 추진상황 파악 및 분석․평가 등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25.각종 행사 ○대외적인 정부행사 ○부내 행사 -장관 참석 -기타 행사 ○행사준비 및 진행 26.각종 회의참석․안건검토 및 운영 ○장관․차관 참석 ○기관장 회의 27.국고보조금의 집행 ○교부지령 ○결산 28.시설공사 ○조달청 공사계획 의뢰 ○지도․감독 29.감사원 등 타기관 감사 ○답변서 제출 30.사업 집행실적 평가 및 보상기준 결정 ○새로운 평가 및 보상기준 마련 ○기 시행 중인 평가 및 보상기준 변경 31.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조정 계획 수립 *운영지원과는 과장 전결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수립 *운영지원과는 과장 전결 ○채용, 전보, 해지, 징계 등 *운영지원과는 과장 전결 ○근무평정, 교육훈련, 복무관리, 보수지급 등 운영 32.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 고발 ○중요사항 ○일반사항 | ○ | ○ | ○○○○○○○○○ | ○○ | ○○○○○○○○○○○○ | ○○ |
2. 장관실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차 실 과 담 명 관 관 관 장 장 당 장 1.국내․외 출장 관 ○국외 실 -장관 비서관 ○ -장관실 소속직원 ○ ○국내 -장관 비서관 ○ -장관실 소속직원(*장관 비서관) ○* 2.휴가 등의 업무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근무 등의 허가 -장관 비서관 ○ -장관실 소속직원(*장관 비서관) ○* 3.초과근무 -장관실 소속직원(*장관 비서관) ○*
3. 차관실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차 실 과 담 명 관 관 관 장 장 당 차 1.국내․외 출장 관 ○국외 실 -차관 비서관 ○ -차관실 소속직원 ○ ○국내 -차관 비서관 ○ -차관실 소속직원(*차관비서관) ○* 2.휴가 등의 업무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근무 등의 허가 -차관 비서관 ○ -차관실 소속직원(*차관 비서관) ○* 3.초과근무 -차관실 소속직원(*차관 비서관) ○*
4. 본부장실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본부 실 국 과 담 명 관 장 장 장 장 당 산 1.국내․외 출장 업 ○국외 안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비서관 ○ 전 -산업안전보건본부장실 소속직원 ○ 보 ○국내 건 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비서관 ○ 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실 소속직원(*산업안전보건본부장 비서관) ○ 장 실 2.휴가 등의 업무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유연근무 등의 허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비서관 ○ -산업안전보건본부장실 소속직원(*산업안전보건본부장 비서관) ○ 3.초과근무 -산업안전보건본부장실 소속직원(*산업안전보건본부장 비서관) ○
5. 기획조정실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기획재정담당 관 | 1.주요정책의 대내외적 조정 2.대국회 업무추진 ○국회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자료제출 ○대국회 자료종합 및 연락 ○당정협의 3.예산편성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제출 ○예산과목구조 변경 요구 ○각종현황 자료 작성․제출 4.예산집행 ○연간예산배정계획서 작성 ○연간지출한도계획서 제출 ○예비비 사용신청 ○예산의 이체․이용요구 ○예산의 전용요구 및 승인 ○예산의 당겨배정 승인 ○예산의 내역변경 ○예산의 재배정 ○지출한도액 재배정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 보고 ○각종 현황 자료 작성․제출 5.예산결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기금․채권․물품․에특회계 제외) ○결산부표․통계보고서 제출 ○다음연도 이월액 보고서 제출 ○각종 현황자료 작성․제출 6.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연도별 업무추진지침 ○각종 업무추진실적 종합 ○부 주간업무계획 작성 7. 재정성과평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재정사업 자율평가 8. 중장기 고용노동정책 비전 수립 ○고용노동정책 비전 수립ㆍ공표 ○내부 T/F 및 외부전문가 그룹 운영 9. 정책조정실무회의 운영 |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혁신행정담당 관 | 1.성과계약 등 평가 ○운영계획 수립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 ○운영 및 평가 3.정부업무 평가 ○성과관리계획 수립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소속기관 평가 ○운영계획 수립 ○평가결과 보고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행정제도 개선 ○업무프로세스 및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 ○지식행정 활성화 6.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관리 -국단위 이상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 -국단위 외의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 관련 일반사항 ○조직진단 -조직진단 기본계획 수립 -직무분석 및 업무량 측정 등 ○산하 공공기관 조직개편 -직제규정 제·개정 승인 -정원조정 협의 -직제규정 제·개정 및 정원조정 부서협의 7.개방형 직위의 지정 및 변경 8.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위임․위탁에 관한 방침 결정 ○위임․위탁 법령 조치 ○위임․위탁 자료 요구 9.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 중 소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소관 판정 ○사무분장 소관부서 판정 ○위임전결규정 전결권자 판정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혁신행정담당 관 | 10.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11.행정제도 진단 및 개선 ○행정제도 진단 및 개선 추진계획 수립 ○행정제도 진단 및 개선 추진․관리 12.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혁신관리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편람작성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기타 지원업무 ○산하 공공기관 혁신 지원 13.조직활성화 및 조직문화 개선 ○조직가치, 리더십 등 조직역량강화 교육 ○조직 내 소통강화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조직활성화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4. 국정과제 및 공약에 관한 사항 ○실천계획 수립 ○기타 추진상황 점검, 운영 등 일반사항 15. 정책연구용역 사업 총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정규, 수시) ○연구과제 선정 ○연구과제 관리 16. 고용노동백서 발간 ○고용노동백서 발간 ○고용노동백서 발간 계획 수립 ○백서 원고작성 협조 17. 갈등관리제도 운영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갈등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 갈등관리 총괄 18. 협업관리 ○부내및민간(공공기관, 기업, 단체등)과의협업추진에관한업무총괄‧조정 19.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규제개혁 법무담당 관 | 1.입법계획 ○수립 ○조정 2.법령안, 훈령안, 예규안, 고시안 등의 심사 3.법인단체의인․허가변경, 취소에관한협의및정관․규약의심사 ○법인 단체의 인․허가 변경, 취소에 관한 협의 ○정관․규약의 심사 ○법인 현황 등 총괄 4.법령해석 및 질의에 대한 협조 ○각 실․국의 법령해석과 질의에 대한 협조 ○법제처 및 법무부 유권해석 의뢰 -중요사항 -일반사항 5.법령안 협의 ○타부처 법령안에 대한 부내 협의 ○타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중요사항 -일반사항 6.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처리 ○청구서 · 답변서 접수 및 소관부서에 검토 의뢰 ○기타 사항 7.소송수행 및 총괄 ○소속기관 소송사무보고 접수 ○소속기관 소송의 지휘․감독 ○연간 쟁송업무 결과 보고 8.법령집 등의 편찬․발간 및 배분 9.행정규제개선 업무 ○법령 및 하위규정 등 규제심사 ○규제개선과제 신청 및 검토의견 제출 -중요사항 -일반사항 ○규제개혁백서 및 평가자료 작성․제출 ○행정규제 정비 -연도별 규제개혁 계획 수립 -규제개혁 모니터링 계획수립 운영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제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제심사위원회 관련 업무처리 중 일반사항 | ○ | ○ |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차 실 과 담 명 관 관 관 장 장 당 규 10.행정조사 업무 제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 ○ 개 혁 11.자문변호사 운영 법 무 ○위촉 및 해촉 등 ○ 담 ○자문 의뢰 ○ 당 ○수당 지급 등 ○ 관 12.법령 제·개정 ○대국회·정당 관련 법안 업무 -행정입법 관련 자료 제출 ○ -법률안 심의 관련 자료 제출 ○ -기타 국회·정당 요구자료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양성 평등정책 담당 관 | 1.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2.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 3. 고용·노동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4.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평가 및 환류 ○기본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수립 ○평가결과 보고 5. 고용·노동분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등 성주류화 제도 운영 ○성별영향평가 결과분석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분석 ○기타 성주류화제도 운영지원 6. 고용·노동분야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책 수립, 예방교육 ○소관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수립 -대내외 업무 협의 등 ○부와 소속기관·산하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수립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성인지 교육,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비상 안전담당 관 | 1.충무계획 ○충무기본계획(안) 수립 ○충무기본계획지침 및 충무기본계획 보고 ○고용노동부 집행계획 ○자체충무계획 ○충무시행계획 승인 ○충무실시계획 승인 ○자유화행정 집행계획 ○자유화행정 시행계획 승인 2.정부(을지태극)연습 ○을지태극연습 지시서 ○을지태극연습 기본계획 ○을지태극연습 고용노동계획 ○을지태극연습 자체사건 각본 ○을지태극연습 사후보고서 3.비상대비 관련 업무 ○비상대비 교육 ○비상대비 확인․평가, 지도․점검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관리 ○통합방위 및 테러‧국지도발 대비 업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 4.직장예비군 관리 ○직장예비군 편성 ○직장예비군 운영 5.직장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기본계획(안) 수립 ○민방위 집행계획(안) 수립 ○직장민방위대 편성 ○직장민방위대 운영 6.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중요사항 ○일반사항 7.안보교육 ○공직자 안보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안보현장견학 계획수립 및 실시 ○비상관계관 워크숍 계획수립 및 실시 ○기타 안보교육 관련 사항 8. 북한관련 고용노동정책 개발ㆍ관리 ○남북경협 후속조치 관리 ○신규 대북협력사업 추진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지능 정보화기획팀 | 1.지능정보사회계획 수립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3개년) 수립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매년) 수립 ○지능정보화책임관(CIO) 제도 운영․지원 ○실행계획변경 관리 ○기타 실행계획 관련 일반사항 2.정보화사업 조정·통합 및 평가 ○조정·통합 및 평가 계획 수립 ○조정·통합 및 평가결과 보고 ○조정·통합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기타 일반에 관한 사항 3.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중요시스템 구축 및 전면개편 계획 수립 ○기타시스템 구축 및 개선 ○관리 및 운영 지원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4.정보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운영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행계획 수립 ○정보기술아키텍처(EA) 정보지원 현행화 ○전산장비(PC, 프린터) 보급계획 수립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 지원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 5.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 6.고용노동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시스템 운영 지원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기타 시행계획 관련 일반사항 8.정보화능력 향상 ○정보화 인력 교육계획 수립 ○정보화 인력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지능 정보화기획팀 | 9.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혁신 전략 수립 및 예산 확보 ○인공지능 혁신 전략 수립 ○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전략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10. 고용노동행정 데이터 통합 및 공통 인프라 구축 ○고용노동행정 데이터 현황 분석 및 통합 방안 마련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공지능 공통 인프라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11.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 운영 ○ 인공지능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테스트베드 운영결과 분석 및 서비스 확산 방안 수립 ○신규 인공지능 서비스 시범 운영 및 평가 12. 근로감독관 업무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인공지능 노동법 정보 제공 및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사용자 피드백 수렴 ○시스템 성능 평가 및 개선 계획 수립 13.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발굴 및 타당성 분석 ○인공지능 서비스의 비용·편익 분석 ○효율적 인공지능 도입 방법론 연구 14. 고용노동부 직원 인공지능 역량 강화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수립 ○기관별‧직급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성과 평가 및 프로그램 지속 개선 추진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국제협력담당 관 | 1.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정책의 총괄‧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중요사항 ○일반사항 2. 국제노동기구(ILO) 업무 ○회의 참가결과 보고 ○ILO협약 비준 관련 중요사항 ○ILO협약 비준 관련 일반사항 ○미비준협약 관련 보고서 제출 ○비준협약 관련 보고서 제출 ○ILO협약 관련 기타 자료제출 등 일반사항 3. ILO, UN 등 국제기구 관련 진정․권고 항의 대응 ○답변서 제출 등 중요사항 ○기타사항 4. FTA, 서비스 협상, WTO 등 관련 사항 ○FTA 및 서비스 협상 수행 -중요사항 -기타사항 ○WTO 협상 수행 -중요사항 -기타사항 ○FTA 및 서비스 협정문 영향분석 및 대책수립 ○FTA 및 서비스 협정문 내 고용노동 규정 이행 -진정처리 및 분쟁사항 조정 -기타 일반사항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동향 파악 5.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보호(SOFA 관련 업무) ○주한미군 근로자 진정 처리 ○SOFA협정 및 KSC협정 노무조항 운영 ○주한미군 시설내 한국업체에 대한 한국법 이행 6. 해외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파견 및 주재지 조정 결정 ○주재관, 파견관 회의 개최 ○기타사항 7. 민간 고용노동 국제교류 지원 ○중요사항 ○기타사항 8. 외부인사 초청‧방문(일반) ○초청인사 확정 ○의전에 관한 사항 ○기타절차 진행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국제협력담당 관 | 9. UN규약, 회의 관련 업무 ○회의 관련 중요사항 ○회의 관련 경미사항 ○인권규약 관련 중요사항 ○인권규약 관련 경미사항 10. 국제고용노동협력협의회 ○운영규정 등 제정 및 개정 ○기타사항 11. 국제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등 제정 및 개정 ○기타사항 12. 국내 고용노동상황의 국제사회 홍보 ○기본 홍보전략 수립 ○국영문 홈페이지 관리, PCRM 업무 ○영문노동법 및 고용노동행정 등 홍보자료 발간 13. 해외 고용노동정보 수집 및 분석 ○해외 고용노동동향 파악 및 분석 ○해외 고용노동정보 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뉴스 제작․배포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외국인력담당 관 | 1. 외국인력 정책·기획 ○외국인력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도입계획의 수립․공표․시행 ○외국인력 실무위원회의 운영 ○송출국가별 외국인구직자 명부 및 도입인력 배정·관리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ㆍ검토 ○중앙-지방협의회 개최·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력 활용 지원 ○외국인근로자 업종 결정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검토 ○신규 허용 업·직종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운영 -운영기관 지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 숙련형성 지원 -중요사항 -일반사항 3.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중요사항 -일반사항 ○방문취업동포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EPS) 및구직자명부전송시스템(SPAS) 운영·관리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사업 관리ㆍ감독 ○외국인력 통계관리 4.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중요사항 -일반사항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산재예방 업무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사업(공단) 관리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대책 수립·시행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외국인력담당 관 | 5. 외국인근로자 선발·도입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운영기관 선정 -연도별 실시 결과 및 계획 수립 -운영 관리 -한국어시험 수수료 승인 ○기능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평가계획 수립 -관리·감독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송출국 현지인력 선발·도입 지도점검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 -운영기관 지정 -운영 관리 -관리·감독 6.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외국인력상담센터 등 운영 -센터 설립 또는 지정 -센터 운영관리 등 중요사항 -기타 일반사항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 - 사업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기타 일반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제도운영 -사업자 선정 계획 -운영관리(사회보험 포함) 등 중요사항 -기타 일반사항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비영리법인·단체 운영관리 ○기타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업무 7.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지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체결 ○송출국가 지정 ○송출국가 양해각서 체결 및 갱신 -체결 및 갱신 결정 ○양해각서안 관련자료 분석 8. 송출국 현지점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외분사무소의 관리․감독 ○송출국가 송출업무 현지 점검 -점검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타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외분사무소의 관리․감독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타사항 | ○○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차 실 과 담 명 관 관 관 장 장 당 외 9. 외부인사 초청‧방문(고용허가제 관련) 국 ○초청인사 확정 ○ 인 ○의전에 관한 사항 ○ 력 담 ○기타절차 진행 ○ 당 관 10. 고용허가제 홍보 관련 업무 ○홍보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11.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 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 현지정착 지원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국제개발협력팀 | 1.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과의 양자 간 원조업무 ○고용노동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기관 간 약정체결 - 체결 결정 - 기타 사항 ○의전에 관한 사항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분야에대한국제기구와의다자간협력(Multilateral Aid) 등에관한사항 ○기관 간 약정체결 및 기본사업계획 수립 -기관 간 약정체결 결정, MOU 기반 하위 약정체결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타사항 ○사업추진 및 집행 ○사업추진현황 점검 3.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타사항 ○국제개발협력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관련 사항 ○사업추진 및 집행 ○사업추진 현황 점검 4. APEC, ASEAN+3 등기타국제기구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의제문서에 대한 입장 결정 ○기타 의전․절차 진행 ○자료작성 등 일반사항 5.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 수립 ○각종 노무관리 활동 지원 ○해외진출기업 홍보자료 발간 6. 경제협력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OECD/ELSAC) ○정례회의 참가 -의제문서에 대한 입장 결정 -참가계획 수립 -기타 의전․절차진행 ○자료작성 등 일반사항 7. 외국인사 초청․방문(ODA 관련) ○초청인사 확정 ○의전에 관한 사항 ○기타 절차 진행 등 8. G20회의 중고용노동 분야에관한 사항 ○의제문서에 대한 입장 결정 ○기타 의전․절차 진행 ○자료작성 등 일반사항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차 실 과 담 명 관 관 관 장 장 당 국 9. 「파독광부간호사법」 관련 업무 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 개 ○홍보 및 안내계획 수립 ○ 발 ○민원처리 사항 ○ 협 력 팀 10. 사우디 사회보험료 환불지원 업무 ○중요사항 ○ ○홍보 및 안내계획 수립 ○ ○민원처리 사항 ○
6. 고용정책실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고용정책 총괄과 | 1. 고용 관련 대책 총괄․조정 ○고용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 ○고용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고용대책 수립 총괄 2.국가고용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 관계부처 협의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3.고용 관련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 ○중요사항 ○일반사항 4.국내외 노동시장과 관련 정책동향에 관한 사항 ○노동시장 정책동향 전망 분석 및 정부 고용정책 모니터링 5. 고용정책 연구․홍보․세미나 운영 ○고용정책 연구 발굴․조정 ○고용정책 홍보 ○고용정책 세미나 운영 6. 고용정책심의회 등 운영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위촉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정책심의회 등 운영 및 지원 7.민관일자리협의회 ○민관일자리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민관일자리협의회 운영 8.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기본계획 수립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관계부처 협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9. 제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제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관계부처 협의 ○제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추진상황 점검 10.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 수립⋅총괄 ○취약계층 고용개선 ○취약계층 고용개선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11. 고용형태공시제의 운영 ○고용형태공시제도 개선 ○고용형태공시제도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 ○○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장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차 실 과 담 명 관 관 관 장 장 당 고 12.국가 인력수급 정책 수립⋅운영용 ○국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수립 ○ 정 ○국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관계부처 협의 ○ 책 ○국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추진상황 점검 ○ 총괄과 13.범정부 일자리TF 운영 ○중요사항 ○○일반사항 ○ 1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고용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고용영향평가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조정)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고용영향평가 과제 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예산 편성・배정 및 집행관리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1. 지역고용 관련 대책 총괄‧조정 ○지역고용 정책 및 평가 -지역고용개발 기본계획(로드맵) 수립 ○지역고용 거버넌스 운영 -지역고용심의회 운영계획 수립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실태 조사 및 관리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 -지역고용정책 실무협의회 운영 -지역고용포럼 지원 및 관리 -기타 지역고용 관련기관 협력 및 지원 2. 지역 일자리공시제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일자리대책 추진과정 관리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수립 지원 계획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 평가 계획 ○우수 자치단체 선정 및 지원 -행사 기본계획 수립 -우수 자치단체 선정 -행사 개최 -우수사례 홍보 ○사업 예산 편성 및 재배정 ○사업 집행 상황 지도 ‧ 점검 3. 지역고용 인프라 확충 ○지역고용 프로그램 운영 ○지역고용 정보망 운영 ○지역고용 컨설팅 지원 ○지역고용 통계 관리 ○지역고용 홍보 및 국제협력 -OECD LEED 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참여 -기타 지역고용홍보 관련 국제협력 방안 수립 4.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 ○고용재난지역 지정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ㅇ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책 수립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관리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5.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 수립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도‧감독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건설근로자 관련 민원 업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사업 실시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변경 -사업예산 집행 및 훈련기관 지도·점검 -사업 평가 ○건설인력 고용지수 운영 -운영 계획 수립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건설인력 고용지수 점수 제공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을 위한 관련기관 자료협의 6.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관계부처 협의 ○원・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추진상황 점검 7.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이중구조개선 등) 협업・지원 대책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마련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관계부처 협의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 8.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및 재배정 ○사업 집행 상황 지도․점검 ○사업 통계 관리 ○사업평가 ○시행지침 개정 ○지역고용 관련 교육계획 수립 ○지역고용 관련 교육 관리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기업 일자리지원과 | 1. 고용창출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고용창출지원제도 개선 ○고용창출지원제도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2. 고용조정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고용조정지원제도 개선 ○고용조정지원제도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3. 고용촉진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고용촉진지원제도 개선 ○고용촉진지원제도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4.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방안 수립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개선 및 관리 ○일자리사업 개선방안 마련 ○일자리사업 지침 마련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분석 6. 고용보험사업 평가 ○과제선정 및 고용보험평가센터 운영계획 수립 ○고용보험평가센터 위탁기관 선정 ○평가센터 및 평가과정 지도․관리 ○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 7.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및 행사 ○포상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포상신청서 접수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포상전수식 개최 8.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및 행사 ○ 추진계획 수립 ○ 인증패 전수식 개최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산업 전환일자리지원단 | 1. 산업전환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ㅇ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ㅇ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ㅇ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ㅇ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분석 ㅇ관련기관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 ㅇ지원대책 수립 ㅇ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ㅇ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분석 ㅇ관련기관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대책 및 부처 협업 ㅇ조선업 고용안정 지원대책 수립 ㅇ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ㅇ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분석 ㅇ관련기관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일자리전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ㅇ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 -제정안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개정 및 폐지안 ㅇ시행규칙·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및 각종 기준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제정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개정 및 폐지 -시행지침 ㅇ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중요사항 -일반사항 5. 산업·일자리전환과 관련된 정책의 총괄·조정 ㅇ중요사항 ㅇ일반사항 6. 산업·일자리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ㅇ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ㅇ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총괄 ㅇ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ㅇ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원대책 수립 ㅇ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ㅇ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분석 ㅇ관련기관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고용서비스정책과 | 1. 고용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 ○고용서비스 선진화 전략 및 정책 수립 ○고용서비스 선진화 핵심사업 총괄․조정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운영 및 모니터링 2. 직업안정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직업안정기관 설치 및 폐지 ○직업안정기관 관할구역 조정 ○직업안정기관 평가 및 보상 기준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직업안정기관 직무분석 및 업무개선 ○홍보 및 이미지 개선 사업 ○직업안정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수집 및 검토 ○직업안정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통보 3. 직업안정기관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직업안정기관 근무 인력(공무원 제외) 보수․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기타 직업안정기관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직업안정기관 운영인력에 관한 자료수집․검토 ○직업안정기관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통보 4.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직업안정 등에 관한 사항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제도의 운영 및 개선 ○근로자 모집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직업소개 부조리, 허위구인광고 지도․점검 계획 수립 ○직업안정 등에 관한 사항 지도 및 통계 분석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지도․감독 ○민간고용서비스산업의육성․발전에관한사항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고용보험/취업지원 담당자 해외연수 관련 사항 ○고용보험/취업지원 담당자 해외연수 계획 수립 ○고용보험/취업지원 담당자 해외연수 운영 업무 6. 고용서비스 담당자 교육훈련 ○고용서비스 담당자 교육훈련 운영 7. 고용센터 혁신방안 마련‧추진 등에 관한 사항 ○ 고용센터 혁신방안 수립 ○ 고용센터 업무프로세스 개편 ○ 고용센터 혁신방안‧업무프로세스 개편 등 추진상황 점검 8.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연계한 고용서비스 협업과제 발굴‧조정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대상별 특화 고용서비스 개발‧운영 ○ 고용서비스 협업과제‧대상별 특화 고용서비스 추진현황 점검 | ○ | ○ |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차 실 과 담 명 관 관 관 장 장 당 고 9.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용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에 관한 제도 개선 ○ 서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개선사항 소속기관 등 교육 ○ 비 ○고용정보 수집․제공 ○ 스 정 책 10..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과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폐지 ○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지침 수립 ○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추진상황 점검 및 운영관리 ○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개선사항 소속기관 등 교육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고용 보험기획과 | 1.고용보험금 지급 ○고용보험금 지급사무 위탁계약 ○고용보험금 지급사무의 관리․지도 2.고용보험 심사‧재심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촉 및 해촉 -제청 의뢰 -인사혁신처 등 인선협의 -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고용보험심사 업무계획의 수립 ○고용보험심사관 지도 ○심사‧재심사 관련 통계 분석 3.고용보험 국제협력 ○세부시행지침 마련 및 시행 4.고용보험통계 관리 ○고용보험통계 자료 분석 및 작성 ○고용보험통계 자료 발간 5.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관리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추진상황 점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후속대책 마련 6.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태조사 ○현장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고용지원 실업 급여과 |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수급자격 유무판정 및 관련 업무 지도 ○수급자격자 관리 및 통계 2. 실업인정 및 급여지급 업무 ○구직급여 지급 기준(고시, 예규) ○각종 실업급여 지급업무 지도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방지계획 수립 ○부정수급방지 업무 지도 ○부정수급 관련 통계 4.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수립 ○피보험자격관리 업무 지도 ○피보험자격 통계 관리 5.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책 총괄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조정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 운영 -사법경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출국금지 및 해제 요청 -주요 동향 파악‧분석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훈련 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운영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운영지침 수립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업무 지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통계 관리 7.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후속조치 ○납입고지서의 발부 ○부정수급액, 부당이득금 및 반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액, 부당이득금 및 반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징수, 환수 관련 자료조회‧협조‧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후속조치 사항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자산 운용팀 | 1.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고용·산재·장애인·임채기금”이라 한다) 자산 운용계획 및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연간/분기별 자산운용계획 수립 ○연간/분기별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2.고용 및 산재·장애인·임채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수립 및 회의 결과 보고 3.고용 및 산재·장애인·임채기금 위탁운용 대상기관 선정·관리 ○위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위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4.고용 및 산재·장애인·임채기금 여유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5.고용 및 산재·장애인·임채기금 자산운용 성과평가 ○자산운용 성과평가 결과 산출 ○자산운용 BM지수 관리 6.고용 및 산재·장애인·임채기금 대체투자상품 관리 ○대체투자상품 선정 계획 수립 ○대체투자상품 선정 결과보고 7.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분석 ○산업활동 등 실물경제 동향 분석 ○세계경제 동향 분석 및 국내외 재정제도 분석 ○자금순환 동향 및 관련 경제정책 동향 분석 8.간행물 발간 ○발간 기본계획 -신규발간 -정기발간 ○자료의 수집 및 보완 ○조정심의 요구 및 배포 9.감사원 등 타기관 감사 관련 ○답변서 제출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1.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평가 2.국민취업지원제도 관리‧운영 ○수급자격에 관한 주요사항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 ○맞춤형 취업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지침 제·개정 등 운영 관련 주요사항 ○부정수급 예방 등 관련 사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민간위탁기관 관리‧운영 ○사업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유관기관 연계협업 관리‧운영 ○연계·협업체계 사업계획 등 구축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정책 홍보 ○홍보계획 수립 등 주요사항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컨퍼런스 행사계획 수립 -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6.전산시스템 구축, 통계‧분석 ○전산시스템 구축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고용서비스기반과 | 1.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고용정보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수요조사 및 현황 분석 ○ 고용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관리 ○ 고용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간의 데이터 연계 관련 업무 ○ 고용정보시스템의 아이디 발급 및 권한 관리 업무 2. 고용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관한 사항 ○ 고용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도입 관련 기본계획 수립 ○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 관리 3.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계획 수립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공고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기관 평가 및 선정 4. 산하 공공기관(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한 사항 ○ 연간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사업 예산 편성․재배정 및 집행 관리 ○ 한국고용정보원 이사회 개최 및 결과보고 ○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 5. 고용 관련 행정자료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고용행정데이터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고용행정데이터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고용행정데이터 실무위원회 운영 ○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6. 한국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에 관한 사항 ○ 한국고용직업분류 개정 ○ 취업알선직업분류 개정 ○ 한국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 의견조회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1.고용문화 개선 관련 정책수립 및 총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조사․연구 및 분석 2. 일‧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확산 ○신규정책 개발 및 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사업의 운영ㆍ관리 ○신규정책 개발 및 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및 총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침개정, 시행공고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심사 ○점검 및 평가 5. 일·생활 균형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6.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7.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관련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8.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법령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추진 ○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9.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 관련 업무 ○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10.사업장 일‧가정 양립 및 고용평등 실태파악 및 개선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자료수집 및 분석 1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평가 ○지정·평가 12.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수립 ○제도개선 13.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 및 남녀고평법 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 계획 수립 14.직장내 성희롱 예방 ○계획 수립 ○교육기관 지정·운영지도 15.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계획 수립 ○운영지도 ○제도개선 16.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17.고용평등상담 지원 ○사업계획 수립 ○고용평등 심층상담서비스 운영‧관리 ○제도개선 ○고용평등상담실 사업주체 선정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도 18.익명신고센터 운영 ○제도개선 ○익명신고센터 운영·관리 19.지역‧업종 단위 유연근무 및 일가정 양립 사례 발굴,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20.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 관련 업무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운영 21.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사용여건 조성 및 제도 확산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점검 22.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계획수립 ○설치·운영지도 23. 민간 인재채움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 ○신규지정 및 지정 취소 ○지정내용 변경 ○사업계획승인및운영지침통보 ○실시상황 지도․감독 24.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우수기업 선정·지원 ○우수기업 정부포상자 추천 ○강조주간 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차 실 과 담 명 관 관 관 장 장 당 미 1.고용노동동향 분석관련 사항 래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 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용 -인력수급 전망 결과 발표 ○ 분 석 -인력수급 전망 관련 자료 분석 ○ 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사업관리 및 개선 ○ -테마, 단기 전망 세부사업 선정 및 지원 ○ 2. 패널조사 관리 사항 ○패널조사 신설 및 작성중지 ○ ○패널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 3. 그 외 분석관련 사항 ○국제통계 모니터링 ○ ○행정통계 분석 및 발표 ○ ○그 밖에 고용노동통계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노동시장조사과 | 1.고용노동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용노동통계의 신설 및 작성 중지 ○고용노동통계 작성의 승인․변경 및 중지 신청 ○고용노동통계의 변경 및 공표 ○조사통계 실시에 관한 사항 -표본사업체 지정 및 대체에 관한 사항 -통계조사요원 교육실시 -조사보고서 발간 2.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관리․운영 ○정기 및 수시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항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정책통계기반평가관련예비평가및실질평가요청서확인․검토에관한사항 ○그 밖에 정책통계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3.고용노동통계의 보급 및 협력 ○고용노동통계 연감 및 기타 고용노동통계 자료 발간 ○국내외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기타 고용노동통계 관련 사항 ○통계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 협의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작성, 변경, 중지 및 공표 협의 ○고용노동통계 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통계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용노동통계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 ○ | ○○○○○○○○○○○○○○○○○ | ||||
7. 통합고용정책국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국장 | 과장 | 담당 | |||
| 고령 사회인력정책과 | 1.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이행실적 점검 2.고령자 고용안정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통계분석 및 관리 3.고령자 고용관련 이행지도 ○기준고용률 이행 및 정년연장 지도 -고용현황조사 및 지도계획 수립 -조사자료 분석 -공표 및 고용확대 요청 ○우선고용직종 선정․지도 -공공부문 지도계획 수립 및 지도 -조사자료 분석 -공표 및 고용확대 요청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 운영 및 지도ㆍ감독 ○현황조사 및 지도계획 수립 ○운영현황 분석 5.고령자 취업지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중장년내일센터) 운영 -신규지정 및 지정 취소 -지정내용 변경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지침 통보 -실시상황 지도․감독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기관 담당자 능력개발 -사업계획 수립 -취업알선기관 담당자 교육 ㅇ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사업 세부지침 변경 -사업 공고 -예산편성·재배정·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6.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홍보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홍보계획 수립 ○고령자고용 강조주간 운영 ○고령자고용촉진 유공 포상자 추천 ○고령자고용촉진 유공 포상자 선정 운영지원 | ○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명 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고 7.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운영 지원 및 지도 ○ 령 사 8.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회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인 ○운영지원 및 지도 ○ 력 정 책 9.고령자 사회적일자리 창출 과 ㅇ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ㅇ사업 세부지침 변경 ○ ㅇ사업 공고 ○ ㅇ예산편성·재배정·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 10.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업무 총괄 ㅇ기본계획 수립 ○ ㅇ추진실적 점검・제출 ○ 11.고용평등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계획수립 ○ ○추진상황 점검 ○ 12.각종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국장 | 과장 | 담당 | |||
| 장애인고용과 | 1.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및 지도 ○장애인공무원 현황 파악 ○장애인고용부진기관 언론공표 및 이행지도 -공표계획 수립 -이행지도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교육 및 채용우수사례 홍보 2.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및 지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 수립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파악 ○장애인고용이행지도 평가 ○장애인고용부진 사업주 언론공표 및 이행지도 -공표계획 수립 -이행지도 ○장애인고용계획변경명령 지침 3.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운영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업무 지도․감독 -성과평가 -집행지도 ○연도별 장애인고용장려금 추계 ○고용촉진지원금(장애인) 운영지원 4.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업무 ○장애인고용환경개선사업 지도․감독 -성과평가 -집행지도 5.연계고용 활성화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연계고용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성과평가 -집행지도 6.장애인 취업지원 업무 ○장애인 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계획 수립 ○취업지원 및 보조공학기기사업 지도․감독 -성과평가 -집행지도 ○장애인고용모델 개발 7.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업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지도․감독 -성과평가 -집행지도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명 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장 8.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애 ○장애인고용촉진의 달 행사계획 수립 ○ 인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계획 수립 ○ 고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 용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 과 9.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이행실적 점검 ○ 10.각종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 11.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운영 ○장애인고용부담금 업무 지도․감독 -성과평가 ○ -집행지도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계 ○ ○장애인고용부담금 업무 운영지원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국장 | 과장 | 담당 | |||
| 사회적기업과 | 1.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세부사업 계획 수립․시행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시설비 및 창업자금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부처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운용 -사회적기업 교육 관련 지원 업무 시행 -경영봉사대(PROBONO) 구성․운영 지원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 사업 ○사회적기업 지도․감독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계 관리 ○사업 예산 편성 및 재배정 2.(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등 재정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계획 수립 ○사업 시행지침 제정·개정 ○사업 예산 배분계획 수립 ○사업 예산 집행 관리 -사업 예산 교부 결정 -사업 예산 집행 및 결산 -사업 예산 변경 승인 ○사업 추진 및 집행상황 관련 지방관서 및 수행기관 지도‧감독 실시 - 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점검 관련 일반사항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지원사업 실시 ○사업통계 관리 3.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운영 지침 수립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통계관리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국장 | 관 | 과장 | 담당 | |||
| 청년고용기획과 | 1.청년 고용정책 수립 및 총괄 ○청년고용정책 수립 및 각 부처 청년고용정책 총괄․조정 ○추진실적 종합․분석 ○통계자료 분석․관리 2.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 3. 청년정책 홍보 ○연간 홍보계획 수립 등 주요사항 ○대행사 선정,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기타 홍보에 대한 사항 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 시행지침 개정 등 주요사항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 사업운영에 대한 사항 5. 산하 공공기관(한국잡월드)에 관한 사항 ○연간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사업 예산 편성·재배정 및 집행 관리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 6. 청년 관련 비영리기관 허가 및 지도감독 ○비영리기관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신직업 발굴‧조사 ○사업계획 수립 ○신직업 운영 및 현황관리 8.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확산, 홍보, 교육 9. 청년 해외취업 정책 ○청년 해외취업 정책방향 수립 등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0.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이행지도 ○청년고용 현황 파악 | ○○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명 관 차 국 과 담 관 관 장 장 당 청 1.청년내일채움공제 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취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제·개정 등 운영 관련 주요사항 ○ 업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 ○ 지 원 과 2.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 사업계획,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 ○ 위탁 운영기관 선정 등 운영 관련 주요사항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 사업운영에 대한 사항 ○ 3.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제·개정 등 운영 관련 주요사항 ○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 사업운영에 대한 사항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국장 | 관 | 과장 | 담당 | |||
| 청년채용기반과 | 1. 채용절차에서의 구직자 권익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공정채용질서 확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운용 지도 ○채용절차 관련 사업장 지도·감독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2.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사·채용시스템 구축·운영 ○능력과 실력 중심의 채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능력과 실력 중심의 채용시스템 추진체계 운영, 지원 등 3. 직무역량 중심 채용 모델 구축·운영 ○직무역량 중심 채용 모델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직무역량 중심 채용 모델 보급·확신 등 4.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사업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제·개정 등 운영관련 주요사항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 5.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제·개정 등 운영관련 주요사항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기준 개선 ○추진상황 점검 등 기타 사업운영에 대한 사항 | ○○○○○ | ○○○○○○○○ | ○ | |||
8. 직업능력정책국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국장 | 과장 | 담당 | |||
| 직업 능력정책과 | 1.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승인과 지도․감독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및 승인 -공공훈련시설의 승인에 관한 사항 -공공훈련시설의 설치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공공훈련시설의 설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지도․감독 -계획수립 -점검결과 조치 2.국제협력 ○국제협력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협정체결 및 변경 -약정체결 및 변경 -기술도입 및 공여사업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자의 해외파견 -직업훈련생 선발 -직업훈련 관계자의 국내․외 연수 ○외국 직업훈련제도의 비교 및 분석 ○국제기구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협력사업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직업능력개발사업 연구․개발 ○위탁연구과제 선정 및 위탁 ○연구결과 분석․평가 및 활용 ○연구결과 수집․정리 및 보관 4.직업능력의 달 행사 운영 ○유공자 선정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기타 행사에 관한 사항 5.성장동력산업 인력 양성 ○관리 및 운영 지원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6.근로자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는 제외한다) 또는 지역별단체 인적자원개발 사업 운영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위촉 ○관리 및 운영 지원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명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직 7.직업능력개발사업 통계․분석 ○ 업 능 8.직업능력개발정책 총괄 력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수립 ○ 정 책 ○기본계획 변경 ○ 과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타부처 안건 검토 ○ 9.기타 직업능력정책국 소속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주요정책 관련사항 ○ ○기타 업무협조 ○ 10.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 11.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사업 ○ 12.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계획수립 및 평가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국장 | 과장 | 담당 | |||
| 직업 능력평가과 | 1.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변경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2. 국가기술자격관리 및 운영 ○자격종목 신설․통합․폐지 ○자격종목 신설․통합․폐지 관련 연구용역 의뢰 ○검정방법 및 주관부처 결정 ○연도별 검정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검정면제․응시자격 인정 관련 업무 ○검정수탁기관 취소 등 ○검정수탁기관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검정수탁기관 조사․지정 권고 ○검정수탁기관 지도 및 실태 파악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국가간 협약 체결 ○국가기술자격관리․운영 관련기관 협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신설 및 조정 ○기타 일반사항 ○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포상금제 운영 3.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및 관리 ○민간자격 국가공인 결정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련 협의 4.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 및 관리 5.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출제기준 개발 및 활용 ○과정평가형자격제도 기본계획 마련 및 대상종목 선정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 ○국가직업자격체계 구축 기본계획 마련 ○국가직업자격체계 구축 운영 6.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및 관리 ○지원기관 선정 ○지원금 지급 및 관리 7. 국가자격시험 통합 시행 ○중요사항 ○일반사항 8.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 운영 ○사업계획 수립 ○관리 및 운영 지원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명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직 9.숙련기술장려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업 ○기본계획 수립 ○ 능 ○기본계획 변경 ○ 력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평 가 10.숙련기술장려 적립금 관리 과 ○적립금 운용계획 승인 ○ ○기타 적립금 관리에 관한 사항 ○ 11.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 12.산업별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를 포함한다) 인적자원개발 사업 운영 ○관리 및 운영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13. 국가전문자격 관리 및 운영 ㅇ자격종목 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 의뢰 ○ ㅇ국가전문자격 관리·운영 관련기관 협의 ○ ㅇ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국장 | 과장 | 담당 | |||
| 인적자원 개발과 | 1.직업능력개발활동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비용 대부 3.훈련비 기준단가 등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 체계 운영․개선 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 심사 ○심사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운영 지원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5.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계획 수립 ○국민내울배움카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계좌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훈련상담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에 관한 사항 6.훈련출결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수립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7.직업능력개발 상담제도의 운영 ○계좌제 훈련상담 관련 ○기타 일반사항 8.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대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기타 평가관련 사항 9.훈련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점검계획 수립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 ○기타 관련 사항 10.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법인의 관리 ○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법인 정관 변경허가 관련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 ○기타 각종 보고 등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국장 | 과장 | 담당 | |||
| 인적자원 개발과 | 11.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운영 및 지도 ○기타 일반사항 12.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의 개발·보급 13.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양성·연수 14.국민 자기주도 직업훈련 지원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 ○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관한 사항 ○ 관리 및 운영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5.디지털 신기술 실무인재 양성 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 ○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관한 사항 ○ 관리 및 운영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6.직업능력 관련 경력설계 지원 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 ○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관한 사항 ○ 관리 및 운영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7.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 정책 및 제도 수립·시행 ○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관한 사항 ○ 관리 및 운영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8.신기술・신산업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수급체계 마련 ○신기술・신산업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수급체계 마련 ○신기술・신산업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수급체계 관계부처 협의 ○신기술・신산업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수급체계 추진상황 점검 19.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관련 보고 ○관보 게재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국장 | 과장 | 담당 | |||
| 기업훈련지원과 | 1.기업주도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 및 중소기업 훈련 참여 활성화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최소훈련시간, 훈련수당, 훈련비 지원체계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훈련교‧강사, 시설장비 등 훈련요건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컨설팅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통계분석 및 관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체계 구축 지원 및 고숙련‧신기술분야 훈련제도 운영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S-OJT) 훈련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고숙련‧신기술훈련 운영 및 훈련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3.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재직자 이‧전직 훈련 및 장기유급휴가훈련 운영 ○고용위기 대응 장기유급휴가 운영에 관한 사항 ○재직자 노동전환 이‧전직 훈련에 관한 사항 4.재직자 대상 비대면훈련 운영 ○훈련과정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새로운 비대면 훈련방식 및 훈련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5.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제도 총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공동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공동훈련센터 지도‧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통계분석 및 관리 6.대-중소기업 상생차원의 직무훈련 컨소시엄 운영지원 ○중소기업 대상 훈련 컨설팅 및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대중소상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7.전략분야 훈련 컨소시엄 운영지원 ○각 부처 전략산업 인력양성계획 분석 및 훈련수요 파악에 관한 사항 ○전략산업 인력양성 성과진단 및 환류 등 운영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산업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ㅇ디지털 훈련 플랫폼 사업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ㅇ노동전환 플랫폼 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운
운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국장 | 과장 | 담당 | |||
| 기업훈련지원과 | 9.일학습병행 주요정책‧계획 수립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수립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보완계획 수립 10.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개발 ○일학습병행 직종 신설 및 폐지 ○일학습병행 직종 보완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발 및 보완 11.일학습병행 자격 및 평가제도 운영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등과의 연계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제도 개선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제도 운영‧관리 12.일학습병행 운영 ○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학습기업의 과정개발 지원계획 승인 및 과정 인정 ○기업현장교사, 전담자 교육 등 전담자 육성 ○학습근로자 보호 및 처우향상 ○공동훈련센터 지원기관 등 일학습병행 지원기관 운영 ㅇ통계 분석 및 관리 13.각종신고및보고사항처리 14.직업교육훈련촉진법 관련 업무 | ○ | ○○○○○○ | ○○○○○○○○○ | ||
계
관
9. 노동정책실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노동정책 총괄과 | 1. 노사 및 노동정책 수립 및 총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관계부처 협의·조정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대화 및 노사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3. 노동정책 홍보 및 공론화 ○홍보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홍보 콘텐츠제작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우수 노사관계모델 발굴 및 확산 ○계층별·지역별 간담회·설명회·교육에 관한 사항 4. 상생임금 확산 지원 ○ 중요사항의 결정 및 계획 수립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5.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수립 및 총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분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6.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중요사항의 결정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상황 관리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노동정책 총괄과 | 7. 업종별 상생협약체결 및 확산 ○업종별 상생협약체결 및 확산 계획 수립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업종별 상생협약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8. 원도급·하도급간 상생협의체 운영 지원 ○중요사항 ○일반사항 9.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운영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회계공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회계공시 관련 노사단체 소통 및 협력 ○결과 분석 및 보고 ○지방관서 지도 등 세부사항 추진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노무제공자지원과 | 1. 노무제공자 등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분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2.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 -제정안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개정 및 폐지안 ○시행규칙․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및 각종 기준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제정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개정 및 폐지 -시행지침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3.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보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업무 -정책 등 중요사항 -일반사항 ○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정책 수립 -정책(안) 마련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 및 지도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감독 ○기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5. 노무제공자 등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지침 제·개정 ○사업 예산 편성 및 재배정 ○사업 집행 상황 지도․점검 ○관계부처 등 협의 및 조정 -중요사항 -일반사항 ○일반용역계약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노무제공자지원과 | 6.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정책 수립 및 총괄 ○정책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운영 7.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운영 ○인증 제도에 관한 지침 제·개정 등 운영 관련 주요사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도 및 점검 -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통보 - 지도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 기타 지도점검 관련 일반사항 8.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추진계획 수립 및 지침 제·개정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 관리 - 전산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 전산시스템 개선·운영 ○가사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실태조사 결과 분석·평가·활용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공공 노사관계과 | 1. 공무원․교원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정책 개발 2.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개선 ○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한 해석․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항 -기존질의응답사항 중해석변경에따라파급이 예상되는사항및신규사항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단순 반복적인 일반사항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지도 -설립 및 변경신고 -설립신고증 교부 -변경신고서 처리 -보완요구 -반려 ○규약 등의 변경ㆍ보완 명령 -노동위원회 의결요구 -변경ㆍ보완명령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 점검․시행 3. 공무원․교원 단체교섭 지원․지도 ○기본계획의 수립 ○공무원․교원 단체협약 개선 추진방안 수립 및 지도방안 통보 ○위법한 단체협약 의결 요청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 명령 4. 공무원 노사관계 분쟁 조정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5.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동향파악 ○대책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동향파악 및 분석 6.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분석․평가계획의 수립 ○각종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사항 처리 ○조직현황 등 각종자료 보관 및 발간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공공 노사관계과 | 7.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기본계획 수립 ○대책 및 지침 변경 -중요사항 -일반사항 ○정규직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및 추진사항 점검・평가 -지연기관 전환지원 및 동향파악, 갈등관리 등 -정규직화 정책 관련 각종 자료・사례 발간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 및 관리 -지방관서 전달 및 보고 사항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개선 -중요사항 -일반사항 ○컨설팅 등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지도 8.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교육 및 홍보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교육 및 컨설팅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관련 홍보 9.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관계부처 협의·조정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관계부처 협의·조정 업무 -중요사항 -일반사항 ○공무원․교원에 대한 ILO 등 국제기구 및 국제노동단체 관련 대응 10. 공무원․교원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 ○ | ○ | ○ | ○○○○○○○○○ | ○○○○○○○ | |
평
사
개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임금 근로시간 정책과 | 1. 임금·근로시간 정책 업무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실태분석 및 평가 ○부처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구체적 세부사항 집행 2. 장시간근로 사업장 개선 및 지도 ○장시간근로 감독계획 수립 및 통보 ○근로감독 관련 지방관서 지도 ○실태 분석 및 보고 ○기타 감독 관련 일반사항 3.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현장 지원대책 수립 및 통보 ○추진상황 점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근로자 보호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실태분석 및 평가 ○부처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구체적 세부사항 집행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관련 업무 (임금·근로시간, 휴일·휴가·휴게 등) 6. 임금·근로시간제도의 사업장 교육·홍보 ○중요사항 ○일반사항 7.임금수준·임금구조 개선·격차완화 지원 ○임금수준·임금구조·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평가 ○임금수준·구조 개선, 격차완화를 위한 대책 수립 8.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 확산 ○임금직무체계 실태분석 및 평가 ○성과연동 임금체계 확산 방안 수립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노사협력정책과 | 1. 노사협력 정책 수립 ○노사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노사협력정책조정 협의 ○노사협력정책 관련 홍보계획 수립 ○노사협력정책 관련 홍보 실행 ○노사협력 국제평가 ○노사협력 정책평가 ○노사협력 전문가ㆍ단체관리 ○경제단체 상황 분석 2. 사회적 대화 활성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지원 3.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노동단체 지원사업 계획 수립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계획 수립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지도감독․평가․정산 4. 노사문화 우수기업․노사문화 대상(大賞) 선정 및 지원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제도 수립 ○우수기업 인증관련 사항 ○우수사례 홍보 5. 노사협력 관련 사업 추진 ○일반사항 ○노사화합행사 지원 6. 근로자의 날 및 노사상생 협력 유공 등 ○포상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전수식 개최 7. 일터혁신 지원사업 추진 ○일터혁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사업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추진 8.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사업공모 및 교부 ○우수자치단체 평가 |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노사협력정책과 | 10.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추진 11. 선진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선진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추진 12. 노사협력정책 선진화 포럼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포럼 운영 13.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지원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세부사업 추진 ○대외홍보 추진 14. 임금관련 통계 및 인프라 ○ 임금결정 현황 실태분석·발표 ○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15.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운영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고충처리위원 선임 지도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노사관계 법제과 | 1. 노동조합 설립․운영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설립신고증 교부 -변경신고서 처리 -보완요구 -반려 ○규약 등의 변경․보완 명령 -노동위원회 의결요구 -변경․보완명령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2. 노동조합에 관한 실태 분석 및 평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사항 처리 ○조직현황 등 각종자료 보관 및 발간 3.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4. 노동위원회 운영지도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제청 5.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계획 수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6.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컨설팅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교육․컨설팅 및 홍보계획 수립 ○홍보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배포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우수사례 발굴․확산 7.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라 한다) 운영 등 지원 ○근면위 노동조합활동 실태조사 지원 ○근면위 회의 운영 지원 -위원 회의수당․여비, 회의장 임차료 등 제반 소요경비 지급 -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8. 근로시간면제 제도 정착 지도 ○사업장 지도․점검 -지도․점검계획 수립 -지도․점검 관련 지방관서 지도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 실태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분석․조치 및 지방관서 지도 ○「사이버 신고센터」운영․관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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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차 실 과 담 명 관 관 관 장 장 당 노 9.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정착 지도 사 ○복수노조 설립 모니터링 등 현황 점검 ○ 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지도 ○ 계 법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예방 제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관리 ○ 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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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노사관계지원과 | 1.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대책 수립 ○노사관계 안정 대책 수립 ○평가 및 분석 2. 주요노사분규 예방 및 수립 ○분규예방․조정 및 수습 지도방향 수립 ○분규예방․조정 및 수습 지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지원 ○평가 및 분석 3. 사업장 노사관계 상황 파악 보고 전파 ○노동상황실 운영 ○노동상황 수집․분석 ○일일노사관계 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4. 노사관계 분석 ○노사분규 관련 통계 정리 -일일통계 작성 -월별 및 연도별 통계 작성 ○노사분규 추이 분석 및 평가 ○주요 노사분규 사례집 발간 5. 노사단체 상황 점검 ○상황파악 및 분석 ○대책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차 실 과 담 명 관 관 관 장 장 당 개 1. 개정 노조법 관련 현장 소통체계에 관한 사항 정 ○경영계·노동계 소통계획 수립 ○ 노 ○현장소통 체계 운영·관리 ○ 조 법 현 2.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장 ○관계부처 조정 협의 ○ 지 ○관계부처 회의체 구성·운영 ○ 원 단 3. 상생교섭모델 구축 및 지역 현장지원단에 관한 사항 ○상생교섭 모델 운영계획 수립 ○ ○상생교섭 모델 운영·관리 ○ ○지역현장지원단 운영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근로기준정책과 | 1. 근로기준 정책 업무 ○제도개선 대책 및 정책 수립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부처 및 기타 위원회 협의 및 의견 수렴 -구체적 세부사항 집행 -기타 사항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 관련 업무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중요사항 ○일반사항 4. 임금․근로계약․직장 내 괴롭힘․최저임금 제도의 사업장 홍보․교육 ○중요사항 ○일반사항 5.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중요사항 -일반사항 ○예방지도 6. 최저임금제도 운영 ○최저임금의 심의요청‧심의‧이의 제기 등 -중요사항 -일반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지도 ○최저임금심의자료 조사 및 분석평가 -중요사항 -일반사항 ○기타 최저임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7.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 ○공인노무사 지도․감독 ○공인노무사 실무실습 계획 승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분 8.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제도 운영 ○지원계획 수립 및 위원위촉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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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차 실 과 담 명 관 관 관 장 장 당 근 ○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및 의결보고 로 -지원위원회 ○ 기 준 -실무위원회 ○ 정 ○위원회 운영 관련 책 - 위원회 운영 및 지원 ○ 과 - 실태조사 및 평가 ○ - 사무처리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차 실 과 담 명 관 관 관 장 장 당 퇴 1. 퇴직급여 제도 개선 및 운영 직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 연 ○퇴직급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금 ○퇴직연금 실시 사업장 지도․감독 ○ 복 지 ○퇴직급여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 과 ○기타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2. 근로자복지제도 개선 및 운영(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 및 지도 제외)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 ○근로자복지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근로자복지시설 지도․감독 ○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 ○기타 일반 사항 ○ 3.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및 운영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 ○ ○기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공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고용차별개선과 |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제도개선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운용 지도 ○차별시정 관련 사업 수행 2.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제도개선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운용 지도 ○근로자파견사업(허가사업) 현황 관리 3. 정책일반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정책(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정책연구 등의 결과 분석․평가․활용 -정책연구 등을 위한 관계부서 의견 조정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고용여건개선 관련 업무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관련 사업장 지도․감독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 관련 통계․동향 그 밖의 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 4. 홍보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기본계획 수립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관계부처 협의 -기타 일반사항 5.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자료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사업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근로감독기획과 | 1. 근로감독 정책 업무 ○근로감독 분야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부처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 구체적 세부사항 집행 - 기타 사항 ○지방관서 조직·인원 관리 및 업무지도 2.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특별감독 ○근로감독종합계획 수립 ○정기·수시감독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근로감독 관련 지방관서 지도 -실태분석 및 보고 -기타 감독관련 일반사항 3. 사업장 근로감독 평가·분석 ○근로감독 결과 분석·평가 ○디지털포렌식팀 운영·관리 ○각종 통계, 전산시스템 운영 4. 노동관계법령 위반 조치 ○사법경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출국금지 및 해제 요청 ○구속동향, 집단민원 등 주요동향 파악·분석 5. 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 대책 ○체불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방관서 지도·실적 보고 ○체불현황 집계·분석 및 체불 통계 관리 6.근로감독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및 개선계획 수립 ○관리 및 운영 지원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ㅇ위원 위촉 ㅇ위원회 운영 등 -심의 안건 요청 -심의 신청 접수 및 세부 집행상황 관리 등 | ○ | ○ | ○○○○○○ | ○○○○○○○○○○○○○○○○○ | ○ | |
운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근로감독협력과 | 1. 지방 근로감독 정책 업무 ○중앙-지방 감독 협력체계 운영계획 수립 ○근로감독 협의회 구성·운영 등 ○지방 근로감독 결과 평가·분석 ○지방 근로감독 분야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부처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구체적 세부사항 집행 -기타 사항 ○지방 근로감독 합동평가 지표 개발·조정·평가 2. 지방 근로감독 운영·지도·지원 ○근로감독 관련 지도·지원 ○지방 근로감독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등 ○지방 근로감독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등 ○지역별 캠페인 활동 지원 및 협력 3. 사업장 자율개선 사업 ○자율개선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방관서 지도 및 후속조치 4.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업무 개선 등 ○기본계획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지방관서 업무절차 개선 ○감독관 사기진작 업무 ○기타 지방관서 업무 지도 5.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운영지침 수립 ○실적 관리 및 업무 지도 ○포상, 임금협약 등 근로조건 개선 ○교육 운영 등 역량강화 6. 유관기관 연계협업 관리‧운영 ○연계·협업체계 사업계획 등 구축에 관한 사항 ○연계·협업 사업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운
10. 산업안전보건정책실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산업 안전정책과 | 1.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수립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중요사업에 대한 변경·조정 ○산재예방 연간 업무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 산업안전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제도신설 및 주요사항 개선 ○산업안전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산업안전 관련 전산․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 기술 연구개발 ○신규 건립 -건립의 타당성 조사 의뢰 -건립 추진상황 관리 -건립계획 수립 -건립계획 변경 4.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재해통계 조사 및 집계에 관한 사항 ○분석 및 평가 ○산재통계보고서 발간 5.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 보고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대상 사업장 조사 및 집계에 관한 사항 ○전문가 회의 및 관보게재 의뢰 6.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 분석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효과 분석·평가 7.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 ○산재예방요율제 제도 개선 ○산재예방요율제 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등 기타 일반 사항 |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산업 안전정책과 |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국제협력 관련 업무 ○국제기구 관련 업무 ○기타 국제 관련 업무 9.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산재예방 관련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협조 업무 ○산재예방 관련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0.작업환경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분석 및 보고 11.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등 기타 일반 사항 12.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계획수립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평가 결과 통보 ○공공기관 안전‧보건 지원‧협력 관련 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 ○○○○○○○○○ | ||||
보
협
보
협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산업 안전기준과 | 1. 산업안전 정책의 수립 ○산업안전 주요정책의 수립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중요사업에 대한 변경․조정 -산업안전 연간 업무계획 수립 2.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제도 개선 및 운영 ○판례 등 사례 조사․연구 ○실태평가 및 분석 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제도 운영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제도 개선 및 운영 ○해외사례 등 조사·연구 및 실태평가·분석 ○안전인증기관 지도·감독 -계획수립 -실태분석 및 보고 -안전인증기관 현황 관리 4.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제도 운영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 개선 및 운영 ○해외사례 등 조사·연구 및 실태평가·분석 ○안전검사기관 지도·감독 -계획수립 -실태분석 및 보고 -안전검사기관 현황 관리 5. 안전관리자(건설업 제외)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제도 운영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운영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관리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안전관리전문기관 지도·감독 -계획수립 -실태분석 및 보고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관리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산업 안전기준과 |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 제외) 제도 운영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태 확인 및 개선방안 조사·연구 7.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제도 운영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제도 개선 및 운영 ○사업장 실태조사․연구 ○제도 운영 실태평가 및 분석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도 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제도 개선 ○안전조치 강화방안 조사․연구 ○제도 운영 실태평가 및 분석 9.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도 운영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도 개선․운영 ○산재예방조치 강화방안 조사·연구 ○제도 운영 실태평가 및 분석 10. 사업장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건설업 제외)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수립․평가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운영실태 확인 ○사업수행기관 운영․관리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기반사항 11. 조선업 이행평가 보고서 제도 운영 ○조선업 이행평가 보고서 제도 개선․운영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제도 운영 실태평가 및 분석 12. 산업안전 관련 위험방지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 기계기구 및 그 밖에 설비 위험방지 -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중량물 취급 작업 위험방지 - 하역․벌목작업등위험방지 - 궤도 관련 작업 위험방지 - 작업장․통로․보호구 위험방지 ○조사․연구, 실태분석 및 보고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산재예방지원과 | 1.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총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수립 ○산재예방지원 연간 업무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체제 제도 총괄·조정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관련 주요사항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활용 3. 자율안전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경영체제 제도 개선․운영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산업안전보건 홍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관련 홍보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련 홍보계획 변경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기타 일반사항 5.산재예방 유공 포상에 관한 사항 ○산재예방 유공 포상계획 수립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포상전수식 개최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산재예방지원과 | 6.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진흥 추진계획 수립 ○산재예방 범국민 캠페인 운영 ○산업안전 강조주간 운영 ○안전점검의 날 운영 ○기타 일반사항 7.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관련 주요사항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활용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안전보건 격차개선과 | 1.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대책의 수립 지원·조정 ㅇ중요사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ㅇ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조정 2. 외국인 등 취약계층 작업환경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 제도개선 연구 ㅇ안전보건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ㅇ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안전기준 마련 지원·조정 ㅇ산업안전기준 마련 지원·조정 ㅇ실태분석 및 보고 4.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지원·조정 ㅇ산재예방지원 업무계획 수립 지원 ㅇ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지원 5.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조정 ㅇ새로운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 주요대책의 수립 지원 ㅇ중요사업에 대한 변경․조정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산업보건 정책과 | 1. 산업보건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준 ○산업보건 주요정책의 수립 - 중요사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조정 - 산업보건 연간 업무 계획 수립 ○계획 시행 2. 산업보건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제도신설 및 주요사항 개선 ○보건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산업보건 관련 전산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4.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제도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평가·지정취소 등 관리 제도 ○보건관리전문기관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시행 ○조사․연구, 실태분석 5. 작업환경측정제도 ○허용기준 준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계획 수립 ○허용기준 준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계획 시행, 평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석 및 관리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평가·지정취소 등 관리 제도 ○작업환경측정 전문연구기관 지정 ○작업환경측정 전문연구기관 관리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6. 유해인자 분류·관리체계 제도 ○유해인자 지정, 노출기준 설정 등에 대한 조사․연구, 실태분석 ○유해인자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유해인자 구분·관리 ○유해인자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및 노출기준 등 공표·고시 ○관리대상·허가대상·금지 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 7. 유해·위험 물질 금지 및 허가제도 ○금지물질 사용 승인·취소 관련 제도 ○허가물질 제조·사용에 대한 허가·취소 관련 제도 ○조사ㆍ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산업보건 정책과 | 8. 석면관리 및 석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건축물·설비 철거·해체시 석면 함유 여부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도 ○석면조사기관 지정·평가·지정취소 등 관리 제도 ○석면 해체·제거업체 등록·평가·등록취소 등 관리 제도 ○석면 해체·제거현장 모니터링·기술지도 등 지원사업 기획 ○석면 해체·제거현장 지도감독 계획 수립 ○석면 해체·제거현장 지도감독 계획 시행 및 평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조사ㆍ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9. 밀폐공간 작업 건강장해 예방 ○질식사고 예방 지도·감독 등 질식사고 예방 대책 수립 ○질식사고 예방 지도·감독 등 질식사고 예방 대책 시행 및 평가 ○조사ㆍ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10. 건강진단제도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제도 ○임시건강진단 명령 제도 ○특수건강진단 지정·평가·지정취소 등 관리 제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관리 ○조사ㆍ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11. 건강관리카드 제도 ○건강관리카드 발급, 지원 등 제도 ○조사ㆍ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12. 역학조사 제도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조사ㆍ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13. 물리적인자(고열·한랭제외)·생물학적인자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 ○소음, 진동, 이상기압, 방사선, 분진 관련 보건조치 ○병원체, 사무실, 그 밖에 유해인자 관련 보건조치 ○환기장치, 잔재물 등의 조치 ○조사ㆍ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14.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뇌심혈관질환 예방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기획 및 개선 ○고위험사업장 지도‧감독 계획 수립 ○고위험사업장 지도‧감독 계획 시행 및 평가 ○고위험사업장 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기획 및 시행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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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산재보상정책과 |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제청의뢰 ○인선 협의 등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2. 산재보험시설 설치․운영 ○신규 건립 -건립의 타당성 조사 의뢰 -건립 추진상황 관리 -건립계획 수립 -건립계획 변경 ․중요사항 ․경미사항 ○기존시설 -개선 중요사항 -일반 운영사항 3.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추진상황 관리 ○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 4. 산재보험 제도 정책건의 및 민원처리 ○감사원 심사 청구 -의견서 제출 -자료 보완 ○행정심판 청구 -의견서 제출 -자료 보완 5. 산재 관련 행사 지원 ○포상 -대상자 추천 -기타 일반적인 사항 결정 -미비사항 보완 ○산재환자 위문행사 -행사지원 관리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산재보상정책과 |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위원회 운영 -회의계획 수립 -회의결과 보고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전문위원회 운영 -회의계획 수립 -회의결과 보고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노무제공자 안전보호과 | 1.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 주요정책의 수립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중요사업에 대한 변경․조정 -산업안전 연간 업무계획 수립 2. 노무제공자 작업환경 조사・연구 및 산업안전보건 제도개선 ○제도신설 및 주요사항 개선 ○안전보건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노무제공자 산업안전기준 준수여부 지도 ○지도・점검 계획 수립 ○감독 등 관련 지방관서 지도 ○실태분석 및 보고 4.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수립 ○산재예방지원 연간 업무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5.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6. 노무제공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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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실장 | 관 | 과장 | 담당 | |||
| 직업건강 증진 팀 | 1. 직업건강증진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준 ○직업건강증진 주요정책의 수립 - 중요사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조정 - 직업건강증진 연간 업무 계획 수립 ○계획 시행 2. 작업 관련성 질환(근골격계질환, 그 밖에 유해인자 등) 예방 ○근골격계질환 - 유해요인 조사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보건조치 -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 질환 다발 사업장 지도·감독 계획 수립 - 질환 다발 사업장 지도·감독 계획 시행 및 평가 - 고위험 사업장, 근로자 대상 지원 사업 기획 및 시행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기반사항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관련 건강장해 예방 3. 사업장 보건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수립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운영실태 확인 ○사업수행기관 운영 및 관리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4.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장 건강증진 캠페인 등 건강증진 활동 장려·지도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5. 환경적 요인(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취약시기(폭염: 여름, 한파: 겨울, 미세먼지: 겨울, 봄)별 예방대책 수립 ○취약시기(폭염: 여름, 한파: 겨울, 미세먼지: 겨울, 봄)별예방대책시행및평가 ○취약시기(폭염: 여름, 한파: 겨울, 미세먼지: 겨울, 봄)별 관계부처 협업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6. 고열·한랭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관련 보건조치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7. 정신건강장해 예방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도 ○고객응대근로자(콜센터 종사자 등) 보호조치 제도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조치 제도 ○감정노동 취약 사업장 지도·점검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장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본부 명 관 실장 관 과장 담당 장 직 8.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업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 건 강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상황 평가·관리 ○ 증 ○근로자건강센터 개선 ○ 진 팀 9.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에 관한 사항 ○위생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작·배포 ○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
11. 안전보건감독국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국장 | 과장 | 담당 | |||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1. 안전보건감독 정책 업무 ○안전보건감독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부처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구체적 세부사항 집행 2.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특별감독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본계획의 수립 ○감독 등 관련 지방관서 지도 ○실태분석 및 보고 3.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결과 평가·분석 ○감독 결과 분석·평가 ○디지털포렌식팀 운영·관리 ○각종 통계, 전산시스템 운영 4.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관련 감독계획 수립·지도 ○중대재해 관련 감독계획 수립 및 지도 ○중대재해 관련 지방관서 감독 지도 5.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회의 개최계획 수립 -회의안건 작성 -회의결과 보고 ○자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 6.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업무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감독관 업무지도 및 역량강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지방관서 조직·인원 관리 ○지방관서 업무절차 개선 ○감독관 사기진작 업무 ○기타 지방관서 업무 지도 7.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및 개선계획 수립 ○관리 및 운영 지원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운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국장 | 과장 | 담당 | |||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8.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산재발생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조사지침 수립·지도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현황분석 및 보고 9. 긴급자동차 운영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 배차 및 운영 계획 수립 ○긴급자동차 업무지침 및 제도개선 ○긴급자동차 운영현황 등 분석 10. 위험상황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위험상황신고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위험상황신고제 운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위험상황신고제 운영 실태분석 및 보고 11.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진단 제도개선 ○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자료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등 기타 일반사항 12. 작업중지 제도 운영 ○작업중지 제도 개선․운영 ○작업중지 조치현황 조사 및 분석 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방안 마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현황 관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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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국장 | 과장 | 담당 | |||
| 중대산업재해수사과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 총괄 관리 ○국회 소관 상임위 정책 현황 보고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지원사업 현황 관리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석 ○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한 해석․질의응답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항 -기존 질의응답사항 중 해석변경에 따라 파급이 예상되는 사항 -법령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제․개정 -제정안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개정 및 폐지안 ․정책적인 사항 ․절차 등 사무적인 사항 ○시행규칙․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및 각종 기준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제정 및 중요 제도개선 사항 -개정 및 폐지 -시행지침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4.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총괄 및 조정·지원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총괄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방침 등 수립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부처 및 지방관서 의견수렴 - 세부사항 집행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조정·지원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진행상황 파악 - 지방관서 수사 관련 법령 적용·해석 등 조정·지원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관련 근로감독관 업무 지도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국장 | 과장 | 담당 | |||
| 중대산업재해수사과 | 5.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교육 ○교육계획 수립 및 관리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수행기관과의 협조 - 교육대상자 및 일정 관리, 교육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공표 보고 ○공표대상 사업장 및 공표내용 확인 등 조사 ○전문가 회의 및 관보게재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홍보 ○사업장 교육․홍보 8.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상황 파악 및 대응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상황 파악 보고 - 대형사고(3명 이상 사망 등) - 일반사고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통계 관리 9. 수사심의위원회 ㅇ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요청 ㅇ수사심의위원회 접수 및 세부집행 상황 관리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국장 | 과장 | 담당 | |||
| 건설산재예방 감독과 | 1. 건설업 산업안전정책 수립․시행 ○건설업 산업안전정책 수립 ○건설업 산업안전정책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조사․연구 및 분석 2.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기본계획의 수립 ○감독 등 관련 지방관서 지도 ○실태분석 및 보고 3. 건설업 중대재해 관련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지도 ○대형사고 대응 ○일반 중대재해 대응 ○중대재해 관련 감독계획 수립 ○중대재해 관련 지방관서 감독 지도 4. 건설업 산업안전기준 제도 개선 운영 ○건설업 산업안전기준 제도 개선 ○건설업 산업안전기준 개선 연구, 실태확인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도 운영‧관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도 운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업무수행 능력 평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감독 -계획수립 -실태분석 및 보고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방안 마련 조사․연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 확인 및 분석 7.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에 관한 사항 ○기초안전교육 제도 개선 ○기초안전교육 제도 이행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연구 ○기초안전교육 기관 현황 및 제도 제도 이행 실태확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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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
관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국장 | 과장 | 담당 | |||
| 건설산재예방 감독과 | 8.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태 확인 및 개선방안 조사‧연구 9.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 개선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 이행현황 확인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관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11. 건설사업장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수립 ○재정․기술지원 사업계획 운영실태 확인 ○사업수행기관 운영 및 관리 ○조사·연구, 실태분석 등 제도개선 기반사항 12.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제도 개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관리 ○안전관리 제도 이행실태 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13.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제도 운영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산업재해발생율 이의신청 처리 14. 건설업 본사 안전 네크워크 운영 ○건설업 본사 안전 네트워크 운영계획 수립 ○건설업 본사 안전 네트워크 운영 ○건설업 본사 안전 네트워크 관리 ○건설업 본사 네트워크 현황 관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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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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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본부장 | 국장 | 과장 | 담당 | |||
|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1. 화학사고 재해예방 정책의 수립 ○화학사고 재해예방 주요정책의 수립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중요사업에 대한 변경․조정 -화학사고 재해예방 연간 업무계획 수립 2.공정안전관리제도(PSM) 운영 ○제도 개선·운영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조직․인력 계획수립․평가 ○중대산업사고 동향 파악 ○조사·연구 ○실태분석 및 보고 ○위험경보제 관리 3.화재․폭발․누출사업장 지도감독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지도 실시 ○실태분석 및 보고 4.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평가 ○화학물질 관련 계획 -중요사항 -일반사항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관리 관련 제도 운영 5.MSDS/GHS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제출 및 비공개심사 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추진 ○이행실태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지방관서 지도 6.안전보건표지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표지종류 및 형태 조사․연구 7.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도 개선 운영 ○제도 개선․운영 ○사고발생 동향파악 및 후속조치 ○사업장 이행실태 조사․연구 및 보고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장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본부 명 관 국장 과장 담당 장화 8. 사업장 재난관리 학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관리평가 ○ 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매뉴얼 관리 ○고 ○타부처 등 기타 재난업무 관리 ○ 예방 9.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사항 조사 ○유해작업 도급금지 제도 개선 ○ 과 ○해외사례 등 조사·연구 ○○실태평가 및 분석 ○
1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단장 | 부단장 | 과장 | 담당 | |||
| 로드맵이행총괄팀 | 1. 로드맵 이행 총괄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로드맵 변경 및 추진단 운영세칙 제・개정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관리 및 과제 내용 변경 ○이행 점검회의 결과 보고 및 회의록 작성 ○관계부처, 노동계, 전문가 등 의견조사 및 분석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산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안전보건산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관계기관 등 협의 및 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3.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관계기관 등 협의 및 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관계기관 등 협의 및 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종별 산재예방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업종별 산재예방 특화사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역・업종별 산재예방 특화사업 기본계획 등의 변경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관계 기관 협의 및 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관한 사항 ○동반성장지수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동반성장지수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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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업
업
과 위임전결권자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명 단장 부단장 과장 담당 로 7. ESG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드 ○ESG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맵 ○ESG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이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행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총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괄 팀 8. 산업단지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안전보건관리자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공동안전보건관리자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9. 국내・외 출장, 휴가 등 추진단 복무에 관한 사항 ○부단장 ○ ○과장 ○ ○소속 직원 ○
외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단장 | 부단장 | 과장 | 담당 | |||
| 안전문화협력팀 | 1. 산업안전보건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정책 홍보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산업안전보건정책 홍보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기본계획 등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 확산사업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안전문화 확산사업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기본계획 등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앙-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중앙-지역 간 협업체계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중앙-지역 간 협업체계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기본계획 등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의식 향상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안전보건의식 향상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안전보건의식 향상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의식 향상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안전보건의식 향상 관련 민간기관 관리 ○안전보건의식 향상 관련 규정 해석 ○기본계획 등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문화 평가지표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 평가지표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 ○안전문화 평가지표 관련 기본계획 등의 변경 ○기본계획 등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확인 ○관계 기관 등 협의 및 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관
13. 대변인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실장 | 팀장 | 담당 | |||
| 홍보담당 관 | 1.홍보기획 ○홍보계획 수립․평가 ○홍보 관련 회의체 운영 -중요사항 -일반사항 2.오보․왜곡보도 등 대응 ○언론 중재 신청 ○정정․반론보도 요청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등 배포 3. 장·차관 인터뷰 및 기고 ○중요사항 ○일반사항 4.홍보지원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홍보 지원 ○타 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 ○출입기자 취재 지원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명 차관 실장 팀장 담당 디 1.디지털 소통 관련 홍보기획 지 ○홍보계획의 수립 및 평가 ○ 털 ○홍보관련 회의체 운영 소 -중요사항 ○ 통 팀 -일반사항 ○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 ○ ○디지털게시판 등 홍보매체 운영 ○ ○정책고객서비스(PCRM) 운영 ○ 2.홍보 콘텐츠 제작·활용 ○홍보 콘텐츠 개발 ○ ○홍보지 등 기획·제작 ○ ○장·차관 정책 활동 홍보 ○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 3.홍보지원 ○정책 연계 홍보 ○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홍보 콘텐츠 지원 ○
14. 감사관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관 | 과장 | 담당 | |||
| 감사담당 관 | 1. 사정업무 ○청렴도 종합계획 수립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 수립 ○실태평가․보고 -중요사항 -일반사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중요사항 -일반사항 2.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감사 계획수립 -자체감사 실시계획 -특별․산하 공공기관 감사 ․중요사항 ․일반사항 -기강감사 -일상감사 ○감사반 편성 ○예비조사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 -특별․산하 공공기관 감사 -소속기관 종합감사 -기강감사 ○감사결과 수용도 조사 -계획 수립 -결과 보고 ○감사의 위임 -중요사항 -일반사항 ○재심청구 등의 처리 -재심 등 심의계획 -재심 등 심의위원회 안건 -재심 등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보고 및 재심결정서(적극행정 면책 포함) ․중요사항 ․일반사항 -재심 등 심의위원회 비대상 처리 -재심 등 심의결과 통보 ○산하 공공기관의 하향처분의 승인 ○감사 자문위원회 구성 ○감사 자문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일반사항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관 | 과장 | 담당 | |||
| 감사담당 관 |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지원 -중요사항(감사책임자 교체권고 등) -일반사항(규정 제정 및 개정 등) ○산하 공공기관 자체감사 평가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이행결과보고 ○각종자료제출 요구‧보완 및 협조사항 3. 민원 및 비위 사항(산하공공기관 포함) 조사처리 ○사실조사 및 확인 ○결과보고 및 조치지시 -중요사항(장관특명, 5급 이상 징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징계 등) -일반사항(5급 이상 경고․주의, 6급 이하 징계, 산하 공공기관 2급 이상 징계, 임원의 경고․주의) -6급 이하 경고․주의, 산하 공공기관(2급 이상 경고․주의, 3급 이하 신분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외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중요사항 -기타사항 ○진정인 및 비위 통보기관에 처리결과 회보 4. 감사원 감사 등 타기관 감사 ○처분요구사항 등 조치 -중요사항 -일반사항 ○처분요구사항 등 조치결과 회보 ○각종자료제출 -중요사항 -일반사항 ○재심청구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 관리 5. 재산등록사항 관리 및 심사업무 ○심사자료 및 소명자료 요구 ○재산등록대상자 현황 보고 ○자체심사대상자 심사결과 보고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6.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취업승인신청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에따른검토의견서송부 ○임의취업자 조사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 ○공직유관단체 현황 조사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운영 | ○○ | ○○○○ | ○○○○○ | ○○○○○○○○○○○○○○○ | ○ |
보
위임전결권자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명 차관 관 과장 담당 감 7. 감사통계 사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담 ○비위요인분석 평가 ○ 당 ○감사통계작성 유지 ○ 관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관 | 팀장 | 담당 | |||
| 민원운영 팀 | 1.민원사무의 총괄 ○민원사무 실적평가 및 분석 등 중요사항 ○고객지원실 운영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민원제도, 민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일반사항 3.고객 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일반사항 4.고객만족도 제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 ○고객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 5.고용노동민원행정 옴부즈만 제도 운영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일반사항 6.행정서비스 헌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개정 등 중요사항 ○일반사항 7.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운영 지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 관련 중요사항 ○운영 등 일반사항 ○각종 통계 관리 8.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안의 모집 및 포상 등 중요사항 ○결과통지, 제안의 실시 및 평가 등 일반사항 9.청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 위촉, 위원회 개최 계획수립․통보 및 결과 보고 ○운영 등 일반사항 10.민원 처리 관련 직원의 고충개선 및 직원보호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운영 등 일반사항 | ○ | ○○○○○○○○○○○○ | ○○○○○○○○○○ | ||
13. 운영지원과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과장 | 담당 | |||
| 운영지원과 | 1. 보안업무 ○보안업무계획 수립 ○보안감사 ○보안업무 심사․분석 ○암호장비 및 암호 자재 ○보안진단 및 교육 ○비밀문서 관리․보고 및 지도 ○보안시스템 인감등록 ○Ⅱ․Ⅲ급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의 보관 관리 ○관인의 교부 신청 ○관인의 등록 및 관수 ○관인의 재교부 및 폐기 신청 ○관인의 날인 및 인영 3. 문서관리 ○문서관리 지도 ○문서배부 ○문서보존, 이관 ○기타 문서관리 4. 당직근무 명령 ○당직명령 ○당직점검 및 지도관리 ○기타 당직관리 ○당직근무 대체 5. 회의실, 사용관리 및 유지관리 6. 행정정보공개 제도 ○행정정보공개 제도 지도 ○행정정보공개 7. 방호관리 ○방호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 ○기타 방호관리 8. 보통 고충심사 9. 공제회 운영․관리 ○공제회 운영․결산․증빙관계 ○공제회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과장 | 담당 | |||
| 운영지원과 | 10. 교육훈련 ○국내․외 교육훈련 -고위공무원(장기 교육훈련) -고위공무원(단기 교육훈련) 및 과장급(1주 이상) -과장급(1주 미만) 및 과장급외의 소속직원 ○직장교육 실시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고용노동연수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일반사항 ○학습조직 및 연구모임 운영 지원 11. 물품관리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정수 조정 및 승인 ○물품의 취득, 운영, 처분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물품의 출납 등 기타사항 12. 선금 ○계약상 명시된 선금, 기성불 지급 13. 유가증권 관리 14. 예산편성 업무 ○인건비 및 관련경비 예산편성 ○본부소관 월별 세부자금 계획 작성 ○부족 예산 전용요구 15. 보수지급 ○법정제급여 계산 및 지급 ○재외파견공무원 경비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이행실태 점검 ○초과근무 개인실적통보서 관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업무 ○급여채권관련 송무업무 16. 지출관련 업무 ○지출관련보고서 및 계산서 작성 ○본부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리 ○본부소관 지출업무 17. 저축금 및 제세공과금 관리 ○각종 대부금 관리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갑근세납세필증명서 발행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과장 | 담당 | |||
| 운영지원과 | 18. 차량관리 ○총 정수의 조정 ○차종, 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 ○소속기관 간 정수 이체 19. 민간위탁교육훈련기관의 지정․지도 및 감독 ○일반업무 지도 ○피교육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과정인정) 20. 청사관리 ○본부 사무실 재배치 및 조정 ○본부 칸막이 신․이설(移設) ○본부 통신시설 유지관리 21. 청사수급관리 계획 ○소속기관 청사 수급관리 계획 취합 22. 시설공사 기술검토 및 지원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소속기관 청사 신축 등 시설공사 지도관리 23. 에너지절약 업무에 관한 각종보고 및 자료 취합 24. 공무원 맞춤형 복지 ○맞춤형복지 기본계획 수립 ○복지포인트 대금 지급 ○복지포인트 정산 25. 직원숙소․휴양(콘도)시설 운영 ○숙소 배정 및 콘도이용자 선정 ○콘도예약 등 운영관리 26.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관리 27. 공무원 연금․신용대부 및 재해부조 ○재해부조 신청서 제출 ○대부추천서 발급 28. 공무원 건강보험업무 ○건강진단 ○피보험자 관리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과장 | 담당 | |||
| 운영지원과 | 29. 고용노동부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동향파악 및 분석 ○대책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0. 본부 직장협의회 및 동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국유재산관리 ○관리전환, 교환 -협의 -동의 ○사용허가 및 대부 -협의 -결정 ○용도폐지, 보관위탁 -건물, 토지 -공작물, 무체재산 ○매각, 양여 -건물, 토지 -공작물, 무체재산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등기 촉탁, 측량의뢰, 감정 의뢰 ○기타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32. 승진, 채용, 임용제청(추천), 면직 ○4급 이상 공무원 상당 ○5급 이하 공무원 상당 ○임기제공무원 계약연장 -고위공무원 상당 -3급 이하 공무원 상당 33. 필수실무관 지정 및 대우공무원 선발 ○필수실무관 지정 ○대우공무원 선발 34. 전보 ○과장급 이상 ○과장급 외의 소속직원 ○전보 사전승인 -과장급 이상 -4.5급 이하 본부직원 -4.5급 이하 소속직원 35. 다른 기관 전출(고용노동부 인사운영규정 제25조 단서의 특별한 사유로 승인을 얻은 경우 포함) ○과장급 이상 ○과장급외의 소속직원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과장 | 담당 | |||
| 운영지원과 | 36. 공무원 임용시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5급 이상 채용계획수립 및 합격결정 -6급 이하 채용계획수립 및 합격결정 -시험실시 등 경력경쟁채용절차 운영 ○충원요구 -충원계획 및 요구 -관련 절차 운영 37.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확인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지침 시행 ○결원직위 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경력평정 확인 38.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5급, 6급 ○7급 이하 39. 공무원 정기 승급 40. 휴직, 복직, 파견, 겸직 ○휴직(육아휴직 제외), 복직, 파견 -과장급 이상 -과장급 외의 소속직원 ○겸직, 단기(1개월이하) 국내‧외 훈련 파견 -과장급 이상 -과장급 외의 소속직원 40의2. 육아휴직 ○육아휴직 -국장급 이상 -3급 이하(*운영지원과장) 41. 인사발령 통지 ○정부인사발령(대통령실 등 다른 기관) ○정년퇴직(근무상한 연령도달 포함) 42. 징계 ○요구 및 처분 ○징계절차진행 및 위원회 운영 43. 직위해제 - 5급 이상 - 6급 이하 | ○○○○ | ○○○○○○○ | ○○○○○○○○○* ○○○ | |
오|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장관 | 위임전결권자 | ||
| 차관 | 과장 | 담당 | |||
| 운영지원과 | 44. 신원관리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신원특이자 관리 45. 상훈, 표창 ○정부포상계획 수립 및 추천 ○기본방침에 의한 상장 및 표창 발급 46.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유지 47.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공무원증 발급 ○재직, 경령증명 발급 48. 추천서발급 ○해외주재관 직위공모 시 장관 추천서 발급 49. 회계직 공무원 임면 ○회계 관직 지정 및 폐지 ○재무관, 세입징수관, 지출관 임면 ○기타 회계직 임면 50. 무기계약직 조직 및 정원 관리 ○정원조정 등 인력운용계획 수립 ○조직관련 일반사항 처리 51.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업무 ㅇ우리부 연간 안전보건 기본계획 -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변경 ㅇ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ㅇ안전보건 매뉴얼 - 매뉴얼 제정 - 매뉴얼 개정 - 세부지침 마련 ㅇ안전보건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ㅇ안전보건 예산 - 예산 편성 - 예산 집행 | ○○○ | ○○○○ | ○○○○○○○○○○○○○○○ | ○ |
위임전결권자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장관 명 차관 과장 담당 운 52. 단위사업장(본부) 안전보건관리 업무 영 ○안전보건 세부 추진계획 지 - 추진계획 수립 ○ 원 과 - 중요사항 변경 ○ - 일반사항 변경 ○ ○산업재해 통계관리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 선임 보고 ○ - 선임·변경 신고 ○ ○그외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53.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시설물 안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 중요사항 변경 ○ - 일반사항 변경 ○ ○공중이용시설 업무 담당 인력 지정·관리 ○ ○세부지침 마련 ○
[별표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임전결사항(제14조 관련)
[별표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임전결사항 (제14조 관련)
1. 공통사항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소장) | 센터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1.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속하는 업무로서 대표지청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 ○청 및 소속지청 직원(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직원”은 이와같음)에 대한 복무단속과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감독 ○청 및 소속지청과 그 소속직원에 대한 감사 -진정서, 투서 및 정보 등에 의한 부분감사 -소관업무에관한사고발생과소속직원의비위사실에대한혐의발견및처리 ○4.5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지방고용노동청 내 및 관할지청 간 전보(기관장 보직자 제외) ○소속 지청에 대한 세출예산의 재재배정 ○청 및 소속지청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다만, 운전·방호직렬을 제외한 신규 채용, 전직, 파견, 6급 공무원의 승진, 7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 제외) ○청내 6급 이하 직원과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소속지청 6급 이하 직원의 경징계 처분 ○소속지청내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 ○청 및 소속지청 소속 4.5급 이하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 공무원 선발 ○청 및 소속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호봉 확정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및 계약해지 ○무기계약근로자 지방고용노동청 내 및 관할지청 간 전보 ○청 및 소속지청 무기계약근로자 승급․호봉 확정 ○무기계약근로자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재심의 징계위원회 구성 ○근무성적평정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 | ○○ | ||
*(★)가 표시된 사무의 결재권자는 고용센터에「과」단위 하부조직(직제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함)을 두고 있는 관서로서, “청(지청)장”은 “센터소장”으로 “과장(소장)은 ”센터과장”으로 한다.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 대표지청 ⌣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소장) | 센터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2.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에만 속하는 업무 ○소속 지청(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의 종합 및 조정 ○소속 지청을 포함한 행정제도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소속 지청을 포함한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채용대행 서비스에 관한 사항 ○소속지청을포함하여고용에관한지역경제단체와의협력사업에관한사항 ○청 및 대표지청 관내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치는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관내(소속 지청 포함) 부정수급 실적 관리 및 분석 ○소속지청을포함한노동조합(법외노동단체포함)에관한동향파악및분석 ○소속 지청 관내 대형 노사분규의 조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소속 지청 관내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소속 지청 관내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의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소속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관할구역 내 중대산업사고의 처리 및 예방에 대한 지휘․감독 ○소속 지청 관내 대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 ○둘 이상의 소속 지청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의 처리 및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기획감독 등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소속 지청의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 -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 | ○○○○ | ||
| *공정안전관리(PSM)제도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는 “과장”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으로 한다. | |||||
신
위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소장) | 센터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3.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수정 ○기본운영계획의 월별 추진 진도파악 및 심사평가 ○기본계획에 의한 직무교육 실시 -과장(6급 과장 포함) -6급 이하 4. 고용노동정보의 파악 및 계도 ○중요 노동동향 ○일반 노동동향 ○시책에 대한 여론파악 및 계도 5.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감사원 등에 대한 주요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포함) ○기타 일반사항 6. 통계관리 및 각종 보고 ○통계의 분석 및 활용, 작성관리 보고 ○정기보고 및 통계보고 ○표본사업체의 타 관내 이전 통보 7. 소관 과(센터) 운영 ○과(센터)단위 행사 주관 ○과(센터)내 사무분장 ○센터내 과단위 사무분장 및 행사 주관 8. 소속 직원 복무관리 ○출장 <고용센터> -소장 -과장 -소속 직원 <고용센터를 제외한 각 과> -과장 -소속 직원 ○휴가 등의 업무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초과근무, 유연근무 등의 허가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이외에 “휴가 등의 업무” 위임전결권자는 출장에 준하되, 소속 직원에 대한 7일 이상 휴가 또는 병가의 경우 소속기관장 결재 ○직무검열 및 처리결과 조치 | ○○○○○○○○ ○(청장) ○ | ○○ ○(★)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소장) | 센터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9. 민원서류 처리 ○소관사무와 관련된 사실확인 및 사실증명 발급 ○민원서류의 이첩, 중간회신 및 자료보완 ○반복 또는 주소불명, 익명 등으로 제출되는 민원서류의 처리 ○소속공무원을 피신고인으로 제출된 민원관계 서류처리 ○질의회신(인터넷 질의 포함) -중요사항 -일반사항 -팩스․서류 접수 여부 등 단순 사실 확인 문의 ○민원서류 처리 등을 위한 본부 질의 10. 문서관리 ○문서의 편철 및 보관 ○정기 간행물의 배부 ○도서 및 서식관리 11. 예산의 집행 및 물품관리 ○공사계약, 물품구매 등 *계약(인쇄포함)은 건별, 그 외는 단일품목별 단가 기준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예산집행관련 각종 보고 ○소관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와 청구 ○소관 각종 공사에 대한 감독관 임명 배치 12. 과태료 부과 ○소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과태료 사건 조사 결과 보고 ․200만원 이상(부과대상별)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부과대상별) ․50만원 미만(부과대상별) -결과 보고 이외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소장) | 센터 과장 | 담당 | |||
| 공통사항 | 13.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고용보험 심사‧재심사 관련 업무 포함) ○개시와 종결 ○소송 수행 -접수 및 종결보고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 -답변서․준비서면 등 제출 -검찰 소송지휘 요청 -소송사무보고 ○행정심판 수행 -접수 및 종결 보고 -답변서 등 작성․제출 -답변서 검토 의뢰 -그 밖의 심판수행 사항 14. 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 -위원의 지명(임명, 위촉 등) -위원회 운영의 일반사무 15.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평정 ○복무(근무시간, 휴가 등)관리 16.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 고발 16의2.사고보고 17.본부의 각종 지침, 사업계획, 지시사항 및 질의응답 등 주요문서 보고 및 처리 18.예산운용 ○예산의 전용요청 -전용액 5천만원 이상 -전용액 5천만원 미만 ○예산의 세목변경 -세목변경액 5천만원 이상 -세목변경액 5천만원 미만 ○예산의 당겨배정 요청 | ○○○○○○○○○ | ○○○○○○○○ ○(★) ○(★) ○(★) ○(★) ○(★) ○(★) | ||
재
2. 고용센터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소장 | 과장 (팀장) | 담당 | |||
| 취업지원총괄과 | 1. 자체고용대책의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사업별 일자리개척 세부계획 종합 및 조정(▲) ○기본계획 추진결과 분석 및 보고 ○기타 자체고용대책 관련 계획 종합 및 조정 2. 취약계층 및 일반구직자 취업지원 ○구인․구직등록의 접수, 등록 및 인증 ○구직자에 대한 구인정보의 제공 ○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상담입력․관리 ○구직자에 대한 직업진로지도․직업훈련 상담 및 안내 ○구인‧구직알선(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만남의 날 안내, 동행면접 포함) ○채용결과의 확인 및 전산입력․관리 ○취업자 사후관리 및 미취업 구직자 관리 ○채용박람회 -계획수립(▲) -행사진행 -결과보고 ○상설채용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행사진행 및 결과보고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계획수립 -프로그램 진행 및 실적입력․관리 -결과보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취업알선 처리 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조사 실시 -취업실적 정정 등 조치 3.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수탁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변경 약정 체결 ○지원금 지급 등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대상기관 지도ㆍ점검 ○부정행위 등 처분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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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소장 | 과장 (팀장) | 담당 | |||
| 취업지원총괄과 | 4. 청년취업진로지원 및 일경험 지원 ○운영기관 신청 접수 및 검토 보고 ○운영기관 심의․선정 ○운영기관 약정 체결 ○지원금 지급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부정행위 등 처분 5.중소기업 청년인턴 ○위탁사업비 및 지원금 지급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부정행위 등 처분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6.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신청접수 및 검토 보고 ○운영기관 심의ㆍ선정 ○운영기관 약정 체결 ○위탁사업비 및 지원금 지급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부정행위 등 처분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참여신청 접수 및 처리 7.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장년인턴) ○운영기관 신청접수 및 검토 보고 ○운영기관 심의ㆍ선정 ○지원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8. 센터 운영 ○센터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등 ○센터 종합홍보계획 수립 ○자체 홍보사업 실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안내창구 운영 및 고객서비스 향상 지원 ○관할 지청 고용센터 업무개선 컨설팅(청 고용센터에 한함) ○관할 지청 고용센터 평가 지원(청 고용센터에 한함) | ○○○○○○ | ○○○○○○○○○○ ○(★) ○ | ○○○○○○○○○○○○ | ○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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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소장 | 과장 (팀장) | 담당 | |||
| 취업지원총괄과 | 9.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직업상담원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성과평가 1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약정체결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등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지도점검 11.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민간위탁기관 선정 ○민간위탁기관 약정체결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청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등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지도점검 12.중장년 일경험 지원 ○운영기관 신청 접수 및 검토 보고 ○운영기관 심의·선정 ○운영기관 약정 체결 ○지원금 지급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부정행위 등 처분 13.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소장 | 과장 (팀장) | 담당 | |||
| 실업 급여과 | 1. 이직확인서의 처리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이직확인서 처리 -집중관리 대상자* 이직확인서 처리 * 피보험기간 7개월 미만 상용근로자 및 희망‧명예퇴직자 -이직확인서 직권‧정정 처리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처리 및 수급자격증 발급 -수급자격 가인정 처리 -수급자격 가인정 후 30일 초과건 처리 -중요사항 변경(주민등록번호‧성명 등) -기타사항 변경 ○수급기간 연기‧변경 3. 실업인정‧실업급여 지급 및 수급자 취업지원 ○실업인정사항 확인 및 실업인정신청서 처리 -반복수급자 실업인정신청서 처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처리 -실업인정일 특례 신청서 처리 -처분의 취소로 인한 소급 실업인정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결정 -실업급여 지급 정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처리 ○실업급여 지급상황 모니터링 ○실업급여 원부관리 -중요사항(지급계좌 명의 등) 변경 처리 -기타사항 변경 처리 ○수급자 취업지원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지원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 처리‧수강자 실업인정 -수급자격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4. 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 등 지급 ○취업촉진수당 지급 결정 (조기재취업수당‧65세 이상 특례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상병급여 청구서 처리 ○연장급여 대상자 결정 5. 부당이득금 반환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부당이득금 500만원 이상 건 반환 결정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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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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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소장 | 과장 (팀장) | 담당 | |||
| 국민취업지원과 | 1. 수급자격 인정, 취업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 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운용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 종료·이관에 관한 사항 -기간만료, 취‧창업, 직접일자리 참여, 본인희망 사유 종료 -그 외 사유 종료‧이관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 2.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 지급 및 반환 결정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기관 운영에 관한사항 ○민간위탁기관 선정 ○민간위탁기관 약정 체결 ○민간위탁기관 위탁업무 수행 지도·점검 ○민간위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계좌발급 ○계좌 발급사항 ○계좌 미발급사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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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소장 | 과장 (팀장) | 담당 | |||
기 1. 고용안정‧촉진을 위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 업 ○사업계획 수립(▲) ○ 지 ○사업 추진 및 기타사항 ○ 원과 2. 고용안정사업 ○각종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3,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고용창출사업 심사, 승인 ○ 3. 모성보호사업 집행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접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최초 1회차 ○ -2회차 이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접수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 -최초 1회차 ○ -2회차 이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접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접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지원 ○ 4. 세월호피해지원특볍법에 의한 근로자 치유휴직 및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관련 피해자 확인 및 이력확인 ○○치유휴직 통지 관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중요사항 통 ○ 지 등 ○사업주 고용유지비용지급 신청 처리 ○ 5.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약정체결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참여기업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3,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청년고용 기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 ○ 행위 조사 및 처분등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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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소장 | 과장 (팀장) | 담당 | |||
| 직업 능력개발과 | 1. 직업훈련과정 및 시설 인ㆍ지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소재지 및 훈련시설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정관 변경 진달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의 수리 -기타 법인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사항 -지정․취소 -변경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인정 -변경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실업자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및 과정 지도․점검 -계획수립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위탁 및 인정 제한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기타 관리에 관한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평가에 관한사항 2. 재직자ㆍ실업자등 각종 직업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통합심사 (불)승인과정 통지 ○기타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재직자‧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 훈련상담 및 훈련과정 지정 -계좌 발급사항 -계좌 미발급사항 - 훈련과정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훈련비용 등 지급 ․신청건당 3천만원 이상 ․신청건당 3천만원 미만 -위탁 훈련관리 및 훈련기관 지도 점검 등 기타 운영사항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사항 -자격증 교부․재교부 및 취소 -관리에 관한 사항 ○기능장려사업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련된 사항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면제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면제과정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처분 ○신고포상제 운영 -신고포상 실시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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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권자 청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지청) 과장 명 소장 담당 장 (팀장) 직 3. 일학습병행제 운영지원 및 훈련과정 지도·점검 업 ○지역단위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사업계획 수립 ○ 능 ○운영협의회 관리 및 운영지원 ○ 력 ○관련 유관기관 협의 ○(★) 개 ○지역․산업특화형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 ○ 발 ○학습기업 지정 ○ 과 ○학습기업 등 지도‧점검 - 계획수립 ○ - 학습기업 지정취소, 일학습병행 정지 ○(★) -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취소, 운영 정지 명령 ○(★) -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관련 업무 ○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에 관련된 사항 ○ 3. 지역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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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지역협력과 |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협정 체결 및 취소 ○사업내용 변경 ○지원금 지급 등 ○점검ㆍ평가기본계획수립 ○대상기관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일반사항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선임 및 변경 -운영규정 변경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선정 결과보고(▲) ○관내 지자체의 일모아시스템 운영 지원 2. 지역고용심의회 운영 지원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지원 -지역고용심의회 안건 상정(▲) -지역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지역고용심의회 운영 지원 3.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선임 및 변경 -평가결과 보고(▲)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시‧도 단위 일자리대책 컨설팅 지원 4. 재정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지원금 지급 등 ○대상기관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일반사항 ○부정행위 등 처분 ○심사위원 추천 등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5.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정년연장 지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의 보고요구 및 검사업무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관리 -지정 및 지정 취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처리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 및 교부신청서 처리 -휴‧폐업 신고서 처리 -직원 임면보고서 처리 -기타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관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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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지역협력과 | 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접수 및 시정명령 ○대상기관 지도점검 ○부정행위 등 처분 -인증취소 ○기타운용에 관한 사항 7. 고용노동통계 및 지역노동시장조사 등 ○고용노동 통계조사 -고용노동 통계조사요원 채용 -고용노동 통계조사요원 교육 -고용노동 통계조사 실시 ○지역노동시장조사 -실시계획 -결과보고 -조사실시 및 표본사업체 관리 -조사요원 교육 -조사결과의 취합 및 정리 -조사보고서 발간 ○지역통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역노동시장 동향집 등 자료집 발간 8.장애인 의무고용제 운영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 변경명령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실시상황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장애인 고용내용의 공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점검 관련 보고 및 검사 9.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및 운영지원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인력 수요공급조사 지원 ○훈련생 모집 지원(훈련과정 상담 및 안내) ○훈련수료자 취업알선 등 지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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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0. 고용허가제 운영 역 ○국내근로자 구인노력의무 확인 ○ 협 ○외국인구직자 추천 및 선정 ○ 력과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 고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접수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외국인 고용제한 결정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및 조사 ○ 등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서 접수 및 처리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 발급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접수 및 처리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 ○○지도점검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불법체류 외국인 사용사업장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외국인근로자 다국어상담 운영 및 상담기록 관리 등에 ○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기관 지도·점검 및 ○ 성과평가 등 11.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포상신청서 접수 ○○추천기관(청 및 대표지청)에 포상대상자 통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포상대상자 본부 추천 ○ 12.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관련 고용현황 및 공표 동의 여부 조사 ○ 13. 대량고용변동 신고제 운영 ○대량고용변동 신고 접수 ○○대량고용변동 퇴직자에 대한 대책 마련(재취업지원, 직업 ○ 훈련 등)(▲) 14. 고용형태공시제 ○공시대상사업장 선정 등 공시안내 계획 수립 등 ○ ○공시정보 입력 지원 ○○공시정보 확인 및 수정 ○ 15.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원 ○지원계획 수립 및 종합결과 보고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참여 ○○수행기관 지도점검 지원 ○○참여자격 확인 ○○사업홍보 등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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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협력과 | 16.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선임 및 변경 -지자체·사업선정 결과보고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결정, 지급 및 취소 ○사업내용 변경 ○점검 기본계획 수립 ○대상기관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일반사항 17.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지원 ○운영기관 모니터링 18.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관리 ○의무대상사업 통지 ○운영계획 제출 관리 ○운영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및 변경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결과 보고 ○의무이행결과 관리 ○의무대상사업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 보고 -일반사항 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결과 제출 명령 ○과태료 부과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협약 체결 및 해지 ○지원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금 지급, 정산 등 ○참여기관 지도·점검 및 조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선임 및 변경 - 선정 결과보고 -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4. 고용관리과 *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청 및 출장소는 지역협력과(팀)에서 수행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고용 관리과 | 1. 사업계획의 수립 ○주요사업계획의 종합 및 조정 ○기타 일반사항의 사업계획 종합 및 조정 2. 사무관리 ○문서관리 -문서의 수발 및 경유 -문서의 분류, 보존, 보관 및 이관 -각종 문서관리 ○관인관리 -관인의 교부, 등록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 -관인의 관리와 사용 ○각과 민원서류처리사항 점검 및 심사 3. 보안관리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보안감사 ○보안교육․보안점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1급 비밀 제외) -인가 및 해제 신청 -비밀수발담당자 지정 -비밀관리기록부 작성 비치 ○충무계획(을지연습 포함) -계획수립 -처리결과 등 기타사항 ○민방위 업무의 교육 및 지도 ○신원조사 -조사의뢰 -회보서 관리 및 신원대장 기록유지 -신원 특이자 관리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청사방호 -계획수립 -점검결과기록 유지 ○청사출입증 및 일일 방문증 발급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고용 관리과 | 4. 복무 및 인사관리 ○당직근무 및 변경명령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조정 ○지청내 6급이하 공무원의 지청내 전보(직제상 보직자 제외) ○지청내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 ○직무검열 및 결과처리 ○인사발령 통지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유지 ○공무원 등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5. 물품관리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제출 ○물품의 취득, 운영, 처분 ○차량관리 6.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청사관리 및 시설관계자료 정리 보관 ○소관재산의 취득 ○취득재산의 등기 및 관리보존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소관재산의 기록유지 ○준공검사 ○국유재산 처분관련 보고 7. 회계 및 예산집행 ○예산‧자금의 재배정 ○계약상 명시된 선금 및 기성지불 ○출입업자 등록 ○법정제급여의 지급 ○급여채권 관련 송무업무 ○회계직 공무원 관리 ○저축금 및 제세공과금 관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업무 ○유가증권 관리 ○지출계산서 8.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직업훈련분담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기금) 관련 ○체납처분의 승인 ○결손처분(국가채권의 관리정지․소멸정리 포함)의 승인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료적용‧징수에대하여근로복지공단에위탁한사항에대한지도‧감독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및모성보호사업에대한부정수급액및반환금징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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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고용 관리과 | 9. 수입 및 징수 관리 ○수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결정(부과‧징수 건별) -부과‧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대장관리 ○납입고지서의 발부 ○체납 과태료 및 채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부과‧징수 건별)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밖의 수입 및 징수 관련 자료조회‧협조‧보고 등에 관한 사항 10. 행정제도 개선 업무 ○자체 행정제도개선 계획 수립 ○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관리 ○기타 행정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사항 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 ○지방관서 평가에 관한 사항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기타 추진상황 등 12.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계획수립 ○명령 ○교육시간 인정 13.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수립 ○결과보고 및 기타 추진상황 등 14.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관련 부정수급 업무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관련 부정수급 조사 계획 수립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 처리 ○부정수급 지도‧점검 등의 업무 ○관내 부정수급 실적관리 및 분석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수립 -기타 일반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직무교육 및 초임수사관에 대한 기본교육 등 실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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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고용 관리과 | 15. 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고발사건 및 장관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사건 등 상황관리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기타사건 ○사건의 조사 -출석요구서 발부 -보고요구서 발부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소재수사결과 보고 -사건 진행 상황 및 결과 등 보고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고발‧인지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고발‧인지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고발‧인지 사건 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및 각종 처리사실(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사건의 처리 -사건의 이송 -사건처리결과 회신 -민원서류처리전 ㅇ사건의 지휘 -주요사건의 지휘 -주요사건의 지휘건의 -일반사건의 지휘 -일반사건의 지휘건의(내사종결 포함) ㅇ검사의 지도·조언 처리 -지도·조언 요청 -(검사 직권) 지도·조언서 접수 -지도·조언 조치 결과 통보 ㅇ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보완수사요구서 접수 -보완수사결과 보고 및 기록송부 -보완수사기간 연장 요청 ㅇ기타 검사와의 상호렵력에 관한 사항 - 시정조치요구, 의견제시 요청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ㅇ고용보험수사관 기피 -신청서 접수, 심사, 결과 통보 * 다만, 주요사건 등 기관장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피신청 건은 기관장의 검토를 거쳐 과장이 결정 ㅇ고용보험수사관 회피 -신청서 접수, 심사, 결과 통보 * 다만, 주요사건 등 기관장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피신청 건은 기관장의 검토를 거쳐 과장이 결정 ㅇ신고인 등의 이의제기 처리 -이의제기 접수, 심사결과 통지 -이의제기 심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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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고용 관리과 | 16.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범죄경력 조회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고용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결과 보고 ○범죄사건부 관리 ㅇ강제수사 및 장구사용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 등(강제수사) 신청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통신영장등(강제수사) 신청을제외한나머지일반적인사항* *구속·체포통지, 입감의뢰, 출감의뢰, 석방통보, 석방보고, 반환보고 등 17.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조정 계획 수립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수립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설정 및 수행업무 확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계약해지 ○무기계약근로자 지청 내 전보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평정 확인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및 복직 ○징계 -의결 요청 및 처분 -징계위원회 구성 ○교육훈련 ○보수지급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고용 관리과 | 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처리 ○직권에 의한 피보험자격 확인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 지도․감독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제외 결정 ○국외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사업정지, 취소, 폐쇄조치 등 -변경등록(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직업정보제공사업 -사업정지, 폐쇄조치 등 -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연예인 구인요청서 처리 ○재외공관 사실 조회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접수․신고필증 교부 ○국외취업관련 제증명 발급 ○국외취업 구직자 등록 및 알선 ○국외취업자 통계파악 ○직업안정법 관련 형사고발 ○사우디 사회보험관련 민원처리 19. 고용안정·보험 전산망 사용자계정 관리 ○사용자계정 및 권한관리 -신청처리 및 권한부여 등 -권한제한 및 해지 등 직권처리 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 ○채용서류 반환·보관·비용부담 관련 시정명령 ○채용심사비용 승인 ○거짓 채용광고 관련 형사고발 21. 직업안정법 집행 등 ○직업소개 부조리 및 허위 구인광고 정보 수집 ○국외 유료직업 소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일반사항 ○근로자공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일반사항 ○허위 구인광고,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업정지, 취소, 폐쇄조치 등 -갱신허가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국외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사업정지, 취소, 폐쇄조치 등 -변경등록(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직업정보제공사업 -사업정지, 폐쇄조치 등 -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연예인 구인요청서 처리 ○재외공관 사실 조회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접수․신고필증 교부 ○국외취업관련 제증명 발급 ○국외취업 구직자 등록 및 알선 ○국외취업자 통계파악 ○직업안정법 관련 형사고발 ○사우디 사회보험관련 민원처리 2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집행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 관리 -인증 및 인증 취소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수리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수리 -시정명령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일반사항 23. 단위사업장(청) 안전보건관리 업무 ○안전보건 세부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변경 ○산업재해 통계관리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 선임 보고 - 선임·변경 신고 ○그외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24.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시설물 안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변경 ○공중이용시설 업무 담당 인력 지정·관리 ○세부지침 마련 | ○○○○○○○○○○ | ○○○○○○○○○○○○ | ○○○○○○○○○ | ○ | |
5. 부정수급조사과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부정수급조사과 | 1. 청 관내(소속 지청 및 출장소 포함)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 예방계획 수립 및 실시 2.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 ○지도‧점검(둘 이상의 관서 관할에 속하는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기타 지도‧점검 및 민원 처리 등의 업무 3.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등 총 반환명령액의 결정 및 처분 -그 외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에 수반되는 업무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수립 -기타 일반사항 4. 청 관내 부정수급 실적 관리 및 분석 5.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직무교육 및 초임수사관에 대한 기본 교육 등 실시 6. 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고발사건 및 장관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사건 등 상황관리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기타사건 ○사건의 조사 -출석요구서 발부 -보고요구서 발부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소재수사결과 보고 -사건 진행 상황 및 결과 등 보고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고발‧인지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고발‧인지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고발‧인지 사건 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및 각종 처리사실(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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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부정수급조사과 | ○사건의 처리 -사건의 이송 -사건처리결과 회신 -민원서류처리전 ○사건의 지휘 -주요사건의 지휘 -주요사건의 지휘건의 -일반사건의 지휘 -일반사건의 지휘건의(내사종결 포함) ㅇ검사의 지도·조언 처리 -지도·조언 요청 -(검사 직권) 지도·조언서 접수 -지도·조언 조치 결과 통보 ㅇ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보완수사요구서 접수 -보완수사결과 보고 및 기록송부 -보완수사기간 연장 요청 ㅇ기타 검사와의 상호렵력에 관한 사항 - 시정조치요구, 의견제시 요청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ㅇ고용보험수사관 기피 -신청서 접수, 심사, 결과 통보 * 다만, 주요사건 등 기관장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피신청 건은 기관장의 검토를 거쳐 과장이 결정 ㅇ고용보험수사관 회피 -신청서 접수, 심사, 결과 통보 * 다만, 주요사건 등 기관장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피신청 건은 기관장의 검토를 거쳐 과장이 결정 ㅇ신고인 등의 이의제기 처리 -이의제기 접수, 심사결과 통지 -이의제기 심사 7. 사법처리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 ○범죄경력 조회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 | ○○○○○○○○○○○○○○○○○○○○ | ○○ | |
위임전결권자 청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지청) 명 과장 팀장 담당 장 부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정 ○고용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결과 보고 ○ 수 급 ○범죄사건부 관리 ○ 조 ○강제수사 및 장구사용 사 과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 등(강제수사) 신청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등(강제수사) 신청을제외한나머지일반적인사항* ○ * 구속·체포통지, 입감의뢰, 출감의뢰, 석방통보, 석방보고, 반환보고 등
6. 노사상생지원과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있는 관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사상생지원과 | 1. 노동조합 운영지도 ○설립신고 처리 -설립신고증 교부 및 반려 -보완요구 ○변경신고 처리 ○노동조합 해산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해산신고 수리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및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사항의 처리와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노동조합 단체협약 -신고의 수리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및 시정명령 ○단체협약의 지역적구속력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동 내용의 노동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노동조합의 시정요구 및 통보 2. 노동조합(법외노동단체포함)에 관한 실태 분석 평가 ○동향파악 -중요사항 -경미사항 ○각종 규약 등 신고 처리 3. 노사관계동향 파악‧보고 ○중요사항 ○경미사항, 단순 반복적 사항 4.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5.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규정 제정과 변경 신고 ○노사협의회규정 변경(보완)요청 및 처리 ○지역노사정간담회 개최 ○노사협의회 운영상황 점검 6. 노동쟁의 지도 ○노사분규 예방 및 노동쟁의 관련 지도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운영 ○쟁의행위 신고 ○직장폐쇄 신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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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사상생지원과 | 8.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취소 ○심사위원 위촉 ○우수기업 선정 ○우수기업선정 취소 결정 9.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추진상황 보고 및 현황 파악 ○자체추진실적 평가 및 계획 보안 10.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출석요구서 발부 ○보고요구서 발부 11. 사업장 감독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실시결과 종합 보고(정기․수시(청원형) 및 본부 보고 포함)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정기․수시(청원형)감독 및 노무관리지도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시정사항 확인 감독의 실시 ○시정불응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12.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 근로조건 관련 노사 분쟁 사건,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차별, 집단체불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상황파악․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 탄원, 고소·고발 사건 -일반 신고사건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사건의 조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범죄경력 조회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소재수사결과 보고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 ○○○○○○○○○○○○○○ | ○○ | ○ |
| 과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 위임전결권자 |
청
|
| 명 | (지청) 장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사상생지원과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자료제출 요구 및 내사(수사) 자료 입수 보고 ○사건의 처리 -사건의 이송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사건처리결과 회신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민원서류처리전 13. 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ㅇ 내(수)사보고 ㅇ 중요 내(수)사보고 * 범죄인지, 검사의 지도·조언 요청 및 수사결과, 보완수사요청에 따른 수사 결과, 시정조치요구서에 따른 수사결과 등 ○범죄경력 조회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범죄접수부 관리 ○강제수사 및 장구사용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 등(강제수사) 신청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등(강제수사) 신청을제외한나머지일반적인사항* * 구속·체포통지, 입감의뢰, 출감의뢰, 석방통보, 석방보고, 반환보고 등 ○검사의 지도·조언 처리 -지도·조언 요청 -(검사 직권) 지도·조언서 접수 -지도·조언 조치 결과 통보 ㅇ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보완수사요구서 접수 및 보완수사결과보고 -종합수사결과송부서(사전송부) -보완수사결과 통보 및 기록 송부 -보완수사기간 연장 요청 ㅇ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및 결과보고 -시정조치요구서 결과 통보 및 송치·이송 14. 임금결정 지도 ○임금지도 대상사업장 파악 ○임금결정 지도 ○임금결정현황 결과 보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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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사상생지원과 | 15. 근로자 파견사업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근로자 파견사업의 변경허가 ○근로자 파견사업 변경신고서 처리 ○근로자 파견사업 폐지신고서 처리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근로자 파견사업의 경고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 ○폐쇄조치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조언 ○파견사업주에 대한 개선명령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보고명령 및 출입, 검사, 질문 16. 비정규직 고용동향 및 차별개선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 동향파악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차별개선 관련 지도․상담업무 17.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 및 운영지도 ○설립인가 ○정관(규약)의 변경인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운영 상황보고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근로복지시설 운영지도 18. 우리사주제도 운영 ○우리사주조합 설립통지서(확인서) 및 해산보고서의 심사ž수리, 설립통지확인서 발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19.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변경)계획서 심사 및 승인(불승인) ○지원금 지급 20.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로감독 업무 관련 협력사업 ○사업장 감독 관련 지도·지원 ○연계·협업 사업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조
명
청 위임전결권자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지청) 명 과장 팀장 담당 장 노 21. 노동감독관 기피·회피 관리 사 ㅇ기피 상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외한 사 ○ 생 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지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사 ○ 원 과 ㅇ회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제외한 사 ○ 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의 심사 ○ 22.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처리 ㅇ이의제기 접수, 심사결과 통지 ○ ㅇ이의제기 심사 ○ 23.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ㅇ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 ㅇ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접수, 처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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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1.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출석요구서 발부 ○보고요구서 발부 2. 사업장 감독(노무관리지도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조건자율개선 계획 수립 ○지도·점검 사업장 명부작성 및 계획의 사전 통보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보고 -실시결과 종합 보고 -개별 사업장별 지도·점검 실시 결과 보고 ○노무관리지도 개선권고 확인 3.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종합계획 수립 ○운영 관리 및 실적보고 -종합실적 보고 -운영·지원 관리 4.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관한 사건으로서 상황파악․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탄원사건 -일반 신고사건(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사건)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사건의 조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범죄경력 조회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소재수사결과 보고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자료제출 요구 및 내사(수사) 자료 입수 보고 ○사건의 처리 -사건의 이송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사건처리결과 회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민원서류처리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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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5. 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내(수)사보고 ○중요 내(수)사보고 * 범죄인지, 검사의 지도·조언 요청 및 수사결과, 보완수사요청에 따른 수사 결과, 시정조치요구서에 따른 수사결과 등 ○범죄경력 조회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범죄접수부 관리 ○강제수사 및 장구사용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 등(강제수사) 신청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등(강제수사) 신청을제외한나머지일반적인사항* * 구속·체포통지, 입감의뢰, 출감의뢰, 석방통보, 석방보고, 반환보고 등 ○검사의 지도·조언 처리 -지도·조언 요청 -(검사 직권) 지도·조언서 접수 -지도·조언 조치 결과 통보 ㅇ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보완수사요구서 접수 및 보완수사결과보고 -종합수사결과송부서(사전송부) -보완수사결과 통보 및 기록 송부 -보완수사기간 연장 요청 ㅇ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및 결과보고 -시정조치요구서 결과 통보 및 송치·이송 6. 인․허가 및 승인사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인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의 사후 승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연장의 사후승인 관련 휴게 또는 휴일부여 명령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인 기준 10인 이상 -신청인 기준 10인 미만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인가사무처리 실적 관리 ○개정규정 적용 특례의 신고의 수리 및 통지 7.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지도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 ○○○○○○○○○○ | ○○○○○○○○○○○○○○○○○○○○○○○○ | ||
위임전결권자 청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지청) 명 과장 팀장 담당 장 근 8. 직장내괴롭힘 예방지도 로 ○제도 상담 및 설명회, 교육 및 홍보 등 ○ 문 화 9. 노동감독관 기피·회피 관리 개 선 ㅇ기피 지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외한 사 ○ 원 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과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사 ○ ㅇ회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제외한 사 ○ 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의 심사 ○ 10. 고소인들의 이의제기 처리 ○이의제기 접수, 심사결과 통지 ○ ○이의제기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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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기준조사과 *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있는 관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동기준 조사과 | 1. 노동조합 운영지도 ○설립신고 처리 -설립신고증 교부 및 반려 -보완요구 ○변경신고 처리 ○노동조합 해산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해산신고 수리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및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사항의 처리와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노동조합 단체협약 -신고의 수리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및 시정명령 ○단체협약의 지역적구속력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동 내용의 노동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노동조합의 시정요구 및 통보 2. 노동조합(법외노동단체포함)에 관한 실태 분석 평가 ○동향파악 -중요사항 -경미사항 ○각종 규약 등 신고 처리 3. 노사관계동향 파악‧보고 ○중요사항 ○경미사항, 단순 반복적 사항 4.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5.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규정 제정과 변경 신고 ○노사협의회규정 변경(보완)요청 및 처리 ○지역노사정간담회 개최 ○노사협의회 운영상황 점검 6. 노동쟁의 지도 ○노사분규 예방 및 노동쟁의 관련 지도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운영 ○쟁의행위 신고 ○직장폐쇄 신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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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동기준 조사과 | 8.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취소 ○심사위원 위촉 ○우수기업 선정 ○우수기업선정 취소 결정 9.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추진상황 보고 및 현황 파악 ○자체추진실적 평가 및 계획 보안 10.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출석요구서 발부 ○보고요구서 발부 11. 사업장 감독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실시결과 종합 보고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시정사항 확인 감독의 실시 ○시정불응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12.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고소․고발사건, 집단체불 또는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사건으로서 상황파악․ 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탄원사건 -일반 신고사건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사건의 조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범죄경력 조회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소재수사결과 보고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동기준 조사과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자료제출 요구 및 내사(수사) 자료 입수 보고 ○사건의 처리 -사건의 이송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사건처리결과 회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민원서류처리전 13. 인․허가 및 승인사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수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인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의 사후 승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연장의 사후승인 관련 휴게 또는 휴일부여 명령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인 기준 10인 이상 -신청인 기준 10인 미만 ○15세미만자의 취직인허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제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인가사무처리 실적 관리 ○개정규정 적용 특례의 신고의 수리 및 통지 14. 취업규칙 ○취업규칙 등 심사와 변경 명령 15. 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내(수)사보고 ○중요 내(수)사보고 * 범죄인지, 검사의 지도·조언 요청 및 수사결과, 보완수사요청에 따른 수사 결과, 시정조치요구서에 따른 수사결과 등 ○범죄경력 조회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범죄접수부 관리 ○강제수사 및 장구사용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 등(강제수사) 신청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동기준 조사과 |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등(강제수사) 신청을제외한나머지일반적인사항* * 구속·체포통지, 입감의뢰, 출감의뢰, 석방통보, 석방보고, 반환보고 등 ○검사의 지도·조언 처리 -지도·조언 요청 -(검사 직권) 지도·조언서 접수 -지도·조언 조치 결과 통보 ㅇ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보완수사요구서 접수 및 보완수사결과보고 -종합수사결과송부서(사전송부) -보완수사결과 통보 및 기록 송부 -보완수사기간 연장 요청 ㅇ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및 결과보고 -시정조치요구서 결과 통보 및 송치·이송 16. 공인노무사 관리 ○개업노무사 직무관련 감독상 명령 ○노무법인 설립인가ㆍ해산신고 수리 ○노무법인 정관변경 인가 ○노무법인 인가취소 17. 체불임금 청산 ○체납임금 파악 및 예방관리 ○체불임금 발생보고 -10억원 이상 체불발생 또는 체불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체불임금 청산 지도 18. 임금결정 지도 ○임금지도 대상사업장 파악 ○임금결정 지도 ○임금결정현황 결과 보고 19. 최저임금 이행지도 ○최저임금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선정(계획수립) ○최저임금 개선지도 결과 보고 -종합 보고 -개별사업장 지도결과 보고 및 시정지시 20.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용 ○도산 등 사실 인정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산 등 사실(인정, 불인정) 통지 ○재판상 도산인정 처리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지급사유 확인 또는 확인불가 통지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동기준 조사과 |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처리 ○대지급금 부정수급 내사보고 및 처리 등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등 보고 요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대상 여부 확인 ○기타 임금채권보장업무 관련 사항 2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정명령,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22. 건설현장의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시정조치 ○기타 편의시설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3.건설현장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에 대한 지도감독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시정명령,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의 확인 24.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 및 운영지도 ○설립인가 ○정관(규약)의 변경인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운영 상황보고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근로복지시설 운영지도 25. 근로자 파견사업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근로자 파견사업의 변경허가 ○근로자 파견사업 변경신고서 처리 ○근로자 파견사업 폐지신고서 처리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근로자 파견사업의 경고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 ○폐쇄조치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조언 ○파견사업주에 대한 개선명령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보고명령 및 출입, 검사, 질문 26. 퇴직연금제도 운영 ○퇴직연금규약 심사, 수리 및 변경명령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시정명령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동기준 조사과 | 27. 우리사주제도 운영 ○우리사주조합 설립통지서(확인서) 및 해산보고서의 심사ž수리, 설립통지확인서 발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28. 비정규직 고용동향 및 차별개선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 동향파악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차별개선 관련 지도․상담업무 29. 남녀고용차별 개선지도 ○대상 사업장 파악 ○고용차별개선지도 ○고용차별 개선지도 결과보고 30.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지도 3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및 운영 실태 파악 ○직장보육시설 설치신고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인 ○직장보육시설 설치지도 3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우수기업 발굴 ○우수기업 지원 3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운영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 34. 적극적고용개선조치사업 운영․지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사업계획 수립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운영․지도 35. 일․가정양립지원 운영․지원 ○지원계획 수립 ○운영․지도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동기준 조사과 | 36. 고용평등심층상담 서비스 운영‧관리 ○피해자 심리지원 비용집행 등 행정관리 37.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변경)계획서 심사 및 승인(불승인) ○지원금 지급 38.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에 관한 사항 ○상담 및 청산지원 등 운영 관리 ○노동관계법 관련 상담(방문‧전화, 온라인 등) ○청산지원 사건처리 39. 노동감독관 기피·회피 관리 ㅇ기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사 ㅇ회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의 심사 40.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처리 ㅇ이의제기 접수, 심사결과 통지 ㅇ이의제기 심사 | ○○○ | ○○○○○○ | ○ | ○○ |
9. 광역노동기준감독과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광역노동기준감독과 | 1.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수사기법 등) ○출석요구서 발부 ○보고요구서 발부 2. 사업장 감독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실시결과 종합 보고(수시(청원형 제외)‧특별‧재감독 및, 본부 보고 포함)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수시(청원형 제외)‧특별‧재감독 및 노무관리지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시정사항 확인감독의 실시 3. 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사건의 조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소재수사결과 보고 - 자료제출 요구 및 내사(수사) 자료 입수 보고 ○내(수)사보고 ○중요 내(수)사보고 * 범죄인지, 검사의 지도·조언 요청 및 수사결과, 보완수사요청에 따른 수사 결과, 시정조치요구서에 따른 수사결과 등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처리기간 연장 -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범죄경력 조회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강제수사 및 장구사용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 등(강제수사) 신청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등(강제수사) 신청을제외한나머지일반적인사항* * 구속·체포통지, 입감의뢰, 출감의뢰, 석방통보, 석방보고, 반환보고 등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광역노동기준감독과 | ○검사의 지도·조언 처리 -지도·조언 요청 -(검사 직권) 지도·조언서 접수 -지도·조언 조치 결과 통보 ㅇ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보완수사요구서 접수 및 보완수사결과보고 -종합수사결과송부서(사전송부) -보완수사결과 통보 및 기록 송부 -보완수사기간 연장 요청 ㅇ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및 결과보고 -시정조치요구서 결과 통보 및 송치·이송 4. 디지털포렌식 운영 ○디지털포렌식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디지털포렌식 운영 일반 ○디지털포렌식 운영 결과 보고 5 노동감독관 기피·회피 관리 ㅇ기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사 ㅇ회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의 심사 6.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ㅇ이의제기 접수, 심사결과 통지 ㅇ이의제기 심사 | ○○○○○○○○ | ○○○○○○○○○○ | ||
10. 노동기준감독과 * 노사상생지원과가 있는 관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동기준감독과 | 1.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수사기법 등) ○출석요구서 발부 ○보고요구서 발부 2. 사업장 감독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실시결과 종합 보고(정기‧수시‧특별‧재감독 및, 본부 보고 포함)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정기‧수시‧특별‧재감독 및 노무관리지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시정사항 확인감독의 실시 3.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고소․고발사건, 집단체불 또는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사건으로서 상황파악․ 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탄원사건 -일반 신고사건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사건의 조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범죄경력 조회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소재수사결과 보고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자료제출 요구 및 내사(수사) 자료 입수 보고 ○사건의 처리 -사건의 이송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사건처리결과 회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민원서류처리전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노동기준감독과 | 4. 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사건의 조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소재수사결과 보고 ○내(수)사보고 ○중요 내(수)사보고 * 범죄인지, 검사의 지도·조언 요청 및 수사결과, 보완수사요청에 따른 수사 결과, 시정조치요구서에 따른 수사결과 등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처리기간 연장 -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범죄경력 조회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범죄접수부 관리 ○강제수사 및 장구사용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 등(강제수사) 신청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등(강제수사) 신청을제외한나머지일반적인사항* * 구속·체포통지, 입감의뢰, 출감의뢰, 석방통보, 석방보고, 반환보고 등 ○검사의 지도·조언 처리 -지도·조언 요청 -(검사 직권) 지도·조언서 접수 -지도·조언 조치 결과 통보 ㅇ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보완수사요구서 접수 및 보완수사결과보고 -종합수사결과송부서(사전송부) -보완수사결과 통보 및 기록 송부 -보완수사기간 연장 요청 ㅇ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및 결과보고 -시정조치요구서 결과 통보 및 송치·이송 5. 노동감독관 기피·회피 관리 ㅇ기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사 ㅇ회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의 심사 6.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ㅇ이의제기 접수, 심사결과 통지 ㅇ이의제기 심사 | ○○○○○○○○○○○○○ | ○○○○○○○○○○○○○○○○○○○○ | ||
11. 중대재해수사과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중대재해수사과 | 1.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출석요구서 발부 ○보고요구서 발부 2 재해발생요인 조사 및 조치, 법 위반 여부 수사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발생 상황의 파악관리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 -발생원인 조사 및 법 위반여부 수사결과 보고 -조사종결보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수 명령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서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조사(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방침 결정 -재해발생 사실통보 -재해발생과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의뢰 3 디지털포렌식 운영 ○디지털포렌식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디지털포렌식 운영 일반 4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공람 및 배당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건 ○사건의 조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범죄경력 조회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소재수사결과 보고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시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80일 이내)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80일 초과) -고소·고발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시 ○사건의 처리 -사건의 이송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사건처리결과 회신 -민원서류처리전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중대재해수사과 | 5. 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내(수)사보고 ○중요 내(수)사보고 * 범죄인지, 검사의 지도·조언 요청 및 수사결과, 보완수사요청에 따른 수사 결과, 시정조치요구서에 따른 수사결과 등 ○범죄경력 조회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범죄접수부 관리 ○강제수사 및 장구사용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 등(강제수사) 신청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통신영장등(강제수사) 신청을제외한나머지일반적인사항* * 구속·체포통지, 입감의뢰, 출감의뢰, 석방통보, 석방보고, 반환보고 등 ○검사의 지도·조언 처리 -지도·조언 요청 -(검사 직권) 지도·조언서 접수 -지도·조언 조치 결과 통보 ㅇ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보완수사요구서 접수 및 보완수사결과보고 -종합수사결과송부서(사전송부) -보완수사결과 통보 및 기록 송부 -보완수사기간 연장 요청 ㅇ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및 결과보고 -시정조치요구서 결과 통보 및 송치·이송 7. 노동감독관 기피·회피 관리 ㅇ기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사 ㅇ회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의 심사 8.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처리 ○이의제기 접수, 심사결과 통지 ○이의제기 심사 | ○○○○○○○○○○○ | ○○○○○○○○○○○○○○○○ | ||
위임전결권자 청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지청) 명 과장 팀장 담당 장 중 9.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대 ○교육기관, 일정 등 통보 ○ 재 ○안전보건교육 연기 신청 승인 해 수 - 연기 신청 승인 여부 검토 ○ 사 - 결과 통보 ○ 과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 발급 ○ 10.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관리 ○ 수사심의 안건 상정 및 주관부서 지정(청 중대재해수사과) ○ ○ 수사심의 신청서(산안기준 분야) 접수(청 중대재해수사과) ○ ○ 수사 담당 부서에 대한 안건 검토 요청 등(청 중대재해수사과) ○ ○ 수사심의 안건검토서 ○
12. 청 산재예방감독과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산재예방 감독과 |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다음 사항은 중대재새수사과의 “단위 및 세부업무명”란의 위임전결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사법처리 2.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출석요구서 발부 ○보고요구서 발부 3. 사업장 감독 및 지도 ○감독계획 수립․시행 ○감독계획의 사전통보 ○점검․조사계획 수립 ○점검․조사결과 보고 ○점검․조사결과 조치 ○현장조사지령서 발부 ○감독결과 보고 ○사업장 감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관계전문가의 감독참여 범위 결정 ○안전보건감독 실적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지도계획 수립 -지도계획 시행 -지도결과 조치 및 보고 4. 재해발생요인 조사 및 조치, 법 위반 여부 수사 ○중대재해 -발생보고 -발생원인 조사 및 법 위반 여부 수사결과 보고 -중대재해원인조사를위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직원등전문가조사의뢰 -조사종결보고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서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해 조사(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방침 결정 -재해발생 사실통보 -재해발생과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의뢰 ○자료제출 요구 및 입수 보고 5.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공람 및 배당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건 ○사건의 조사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산재예방 감독과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범죄경력 조회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소재수사결과 보고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자료제출 요구 및 입수 보고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시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시 ○사건의 처리 -사건의 이송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사건처리결과 회신 -민원서류처리전 6. 광역 단위 사업장 감독 및 특별감독 ○감독 계획 수립 ○감독계획의 사전통보 ○현장조사지령서 발부 ○감독결과 보고 ○사업장 감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관계전문가의 감독참여 범위 결정 7. 명령 등의 처분 ○안전․보건진단 명령 -사업장 전체 -사업장 부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명령서 발부 등 사무적인 사항 ○출석요구서 발부 ○보고요구서 발부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전면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보고) -부분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보고) ○사용중지 명령 및 해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 보고)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표시 제거명령 및 개선명령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진열금지, 수거․파기명령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표시 제거명령 및 개선명령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진열금지, 수거․파기명령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취소 및 개선명령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산재예방 감독과 | ○안전인증 취소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 ○시정조치(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 보고) ○시정조치 이행확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의 제출명령 ○임시건강진단 명령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관련 -공사 착공중지 명령 및 해제 -계획의 변경명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및 이행 지도‧감독 8. 노동감독관 기피·회피 관리 ㅇ기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사 ㅇ회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의 심사 9.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처리 ○이의제기 접수, 심사결과 통지 ○이의제기 심사 | ○○○○○○○ | ○○○○○○○○○ | ||
13.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지청 및 출장소 산재예방감독과(팀)
* 청은 산재예방감독과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지청에 건설산재예방감독과가 있는 관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광역) 산재예방 감독과 (팀) |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다음 사항은 청 산재예방감독과의 “단위 및 세부업무명”란의 위임전결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근로감독관 복무, 사법처리, 명령 등의 처분 2. 지역 위험요인 분석 및 대책 보고 ○ 일반사항 ○ 중요사항 또는 소속 지청 포함 사항 3. 사업장 감독 및 지도 ○감독계획 수립․시행 ○감독계획의 사전통보 ○점검․조사계획 수립 ○점검․조사결과 보고 ○점검․조사결과 조치 ○현장조사지령서 발부 ○감독결과 보고 ○사업장감독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직원등관계전문가의감독참여범위결정 ○안전보건감독 실적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지도계획 수립 -지도계획 시행 -지도결과 조치 및 보고 4. 재해발생요인 조사 및 조치, 법 위반 여부 수사 ○재해발생 상황의 파악관리 ○재해조사표 작성 및 처리 ○일반재해조사 및 처리결과보고 -재해조사 대상 선정 -처리결과 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 -발생원인 조사 및 법 위반 여부 수사결과 보고 -중대재해원인조사를위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직원등전문가조사의뢰 -조사종결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입수 보고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서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해 조사(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방침 결정 -재해발생 사실통보 -재해발생과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의뢰 ○산업재해 은폐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보고 -발생원인 조사 및 법 위반 여부 수사결과 보고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광역) 산재예방 감독과 (팀) | 5.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공람 및 배당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건 ○사건의 조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범죄경력 조회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소재수사결과 보고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자료제출 요구 및 입수 보고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시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시 ○사건의 처리 -사건의 이송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사건처리결과 회신 -민원서류처리전 6. 인․허가 승인사무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및 취소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승인 및 취소 ○제조 등의 허가물질 제조 및 사용허가 관련 -제조 및 사용 허가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수리․개조 등 시정명령 ○인․허가 처리 실적보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수리 및 반려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7.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의무 인원관리 ○산업안전 및 보건관계자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산업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보고 접수 및 처리 8.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전문기관 및 지정기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기관·대행자의 지정 및 등록 *작업환경측정기관(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 포함), 특수건강진단기관(진폐건강 진단기관 포함),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포함), 석면해체․제거업자 ○지정 및 등록기관의 취소,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명령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정 및 등록변경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실시 및 시정지시 | ○○○○○○○○○○ | ○○○○○○○○○○○○○○○ | ○○○ | ○ |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광역) 산재예방 감독과 | 9.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운영 ○등록 ○등록증 교부(재교부 포함) ○등록사항의 변경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확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자격증 교부(재교부 포함) 10.사업장 자율안전관리제도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위촉․해촉 및 명예감독관증 발급 -협의회 구성․운영 -명예감독관에 대한 수당지급,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불량 사업장 지도 11.진폐관리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의무 불이행 사업장 조치 -작업환경 개선지시 ○건강진단 -건강진단의무 불이행 사업장 조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법 시행에 관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 12. 지역 산재예방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 ○지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지역 안전보건협의제 회의 개최 계획 수립 및 회의 결과 보고 ○실무협의회 운영 ○지역 산재예방 사업 운영 지원 13.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운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명령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결과 사업장 조치 - 보고서의 보완 명령 - 변경계획 제출 명령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점검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점검 계획 수립 - 평가․점검계획의 사전 통보 - 공정안전관리사업장의 등급 부여 14.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운영 지원 ○공모사업 접수 ○사업계획 검토 ○지원약정 체결 및 취소 ○사업내용 변경 ○지원금 지급 등 ○점검 계획수립 및 지도·점검 - 점검 계획수립 - 대상기관 지도․점검 | ○○○○○○○○○○ | ○○○○○○○○○○○○○○○○○○○○○ | ○ | |
위임전결권자 청 과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지청) 명 과장 팀장 담당 장 (광 15. 노동감독관 기피·회피 관리 역) ㅇ기피 산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외한 사 ○ 재 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예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사 ○ 방 ㅇ회피 감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제외한 사 ○ 독 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과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의 심사 ○ 16.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처리 ○이의제기 접수, 심사결과 통지 ○ ○이의제기 심사 ○ *공정안전관리(PSM)제도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는 “과장”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으로 한다. *“산재예방감독팀장“은 ”산재예방감독과장“으로 본다.
14.건설산재예방감독과
| 과명 |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 청 (지청) 장 | 위임전결권자 | ||
| 과장 | 팀장 | 담당 | |||
| 건설산재예방 감독과 |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다음 사항은 산재예방감독과의 “단위 및 세부업무명”란의 위임전결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근로감독관 복무, 사법처리, 사업장 감독 및 지도, 재해발생요인 조사 및 조치,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명령 등의 처분,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의무 인원관리, 진폐관리, 광역 단위 사업장 감독 및 특별감독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각종 전문기관 및 지정기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기관·대행자의 지정 및 등록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 석면 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 ○지정 및 등록기관의 취소,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명령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정 및 등록변경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실시 및 시정지시 3.산업안전지도사 제도 운영 ○등록 ○등록증 교부(재교부 포함) ○등록사항의 변경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확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자격증 교부(재교부 포함) 4.사업장 자율안전관리제도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위촉․해촉 및 명예감독관증 발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불량 사업장 지도 5.인‧허가 승인사무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수리 및 반려 6. 노동감독관 기피·회피 관리 ㅇ기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사 ㅇ회피 - 신청서 접수, 심사(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의 심사 7.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처리 ○이의제기 접수, 심사결과 통지 ○이의제기 심사 | ○○○○○○○ | ○○○○○○○○○○○ | ○ |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및 대변인을 말한다.
1의2. 국장이라 함은 통합고용정책국장, 직업능력정책국장 및 안전보건감독국장을 말한다.
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에 따라 두고 있는 장관, 차관, 각 실장의 보좌기관으로 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정책관, 심의관 및 단장을 말한다.
청(지청)장이라 함은 직제령 제20조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두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각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각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의2. 대표지청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13조의2에 따라 정한 지청을 말한다.
과장이라 함은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두고 있는 보조기관으로 그 직위가 부여된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
소장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소장을 말한다.
팀장 및 담당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장 또는 소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팀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는 과(고용센터에 두고 있는 ‘과’를 포함한다) 및 고용센터의 분장 업무를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팀의 팀장(제4호의 팀장을 제외한다)으로 직제규칙에 따른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팀장을 말한다.
6의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표에 팀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업무분장표의 결재가 이루어진 날을 팀장으로 임명된 날로 본다.
부서라 함은 실ㆍ단ㆍ과ㆍ담당관 및 팀 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하부조직이라 한다)으로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설치된 하부조직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단 및 팀 등을 포함한 하부조직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관, 청(지청)장, 과장, 소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정책ㆍ기획ㆍ예산(기금 포함)ㆍ조직ㆍ법령ㆍ시설 및 법인설립 허가 업무
당정 협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운영지원과 관련 업무
고용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노동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정책 및 노사협력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장관ㆍ본부장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산업안전예방정책 및 산업보건보상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대변인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노동정책 관련 홍보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8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합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 본부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과 장관 및 차관의 보좌기관은 실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노동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이 분담ㆍ수행토록 하는 지청(이하 대표지청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표지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표 2 제1호의1 및 제1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공무원의 전보, 임용, 겸직허가, 대우공무원 선발, 징계처분 등 인사사무(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당해 청장이 이를 행사하되, 대표지청의 소속 공무원(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인사사무에 대해서는 대표지청장과의 합의를 거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항 본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지청에서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청(제13조의2에서 정한 지청을 말한다)에서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사무를 행함에 있어 청장 및 대표지청장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장은 인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협의회를 통해 요청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청장 및 대표지청장은 통보 받은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에 따른 대표지청은 강원지청으로 하되, 강원지청은 강릉, 원주, 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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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지방고용노동관서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을 함에 있어 노동기준조사과, 산재예방감독과(팀)를 두지 아니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동기준조사팀장은 산재예방감독과 등의 소관사항(직제규칙 제15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분장기능을 말한다)을 각각 포함하고, 노동기준조사 1과장부터 3과장 및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은 노동기준조사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직제규칙에 따른 「과」 단위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관서로서, ‘★’가 표시된 업무의 위임전결은 각각 「청(지청)장은 센터소장」으로, 「센터소장은 과장」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여 전결한다.
고용센터 전결권자 중 「과장(팀장)」의 구분은 과장이 있는 센터는 과장, 과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센터는 팀장으로 한다. 다만, ‘팀장’ 전결사항의 업무를 팀장이 직접 담당 처리하는 경우는 ‘센터소장’이 전결한다.
고용센터를 제외한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임전결사항 중 '팀장' 전결 사항의 업무를 팀장이 직접 담당 처리하는 경우는 '과장'이 전결한다.
고용센터와 지역협력과의 소관 업무 중 협업이 필요한 업무(‘▲’가 표시된 업무)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고용센터소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객상담센터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등 본 규정에서 「과」 단위별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 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관련 「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객상담센터가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관련「실ㆍ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