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의 신청을 받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컨설팅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사전컨설팅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실시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