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3. 시행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2조(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본부에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7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

2.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차관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차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차관은 필요한 경우 재심청구인의 직급,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각 위원회 간사 간 상호 협의하여 심의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