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업무의 개선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감사결과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책임자 또는 감사업무담당자가 그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