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3. 시행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9조(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청렴의무)

①

감사관은 우수한 감사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감사 경험자 등을 감사담당자로 추천하고 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자질과 감사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연 56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역량 축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근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윤리강령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가 비위 등으로 징계요구된 경우에는 즉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감사담당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⑧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

2.

감사 중인 사안에 관련된 감사대상자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⑨

감사담당자는 다른 감사담당자가 감사 중인 사안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⑩

감사담당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