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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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반복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위원 중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노동경제ㆍ노동법학ㆍ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 밖에 고용노동 관련 분야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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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간위원과 제6조제6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안건검토수당ㆍ회의참석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