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5. 시행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복지점수의 계산방법)

①

개인별로 복지점수를 부여ㆍ환수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하여 산정한다.

②

신규채용, 부처간 전ㆍ출입, 휴직, 복직ㆍ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 등으로 신분의 변동이 있는 사람의 복지점수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별표 6에 따라 부여한다.

③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지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시행 2024.03.0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