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장 및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