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제정 2023.09.2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고용노동부예규 제211호

[별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 관련)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 관련)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간 최근 1년인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부과처분 차수> ◇ (①예시) 2020년 2월 1일 3차 가목에 따라 3년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① 1차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아니오 부과처분을 받은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전력이 있는지 처분 부과예 ◇ (②예시) 2021년 2월 1일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부과처분 차수> 처분을 받고, 2021년 1월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아니오 ② 1차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그 위반행위 ◇ (③예시) 2021년 2월 1일 1차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부과처분 차수> 최근 1년간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③ 그 위반행위 전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라 1월 1일 적발된 경우: 2차 부과처분 차수 +1 3년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아니오 처분 부과 둘 이상 있는지 ◇ (④예시) 2021년 2월 1일 1차 <부과처분 차수>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④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예 부과처분 차수 +1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