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0., 2013. 1. 25., 2013. 12. 30., 2014. 9. 30., 2016. 12. 30., 2024. 7. 1., 2024. 12. 31., 2025. 12. 31., 2026. 7. 1., 2026. 8. 19.>
삭제 <2018. 12. 3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의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피보험자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등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삭제 <2025. 12. 31.>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업무분담자”라 한다)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0. 3. 31., 2021. 12. 31., 2024. 7. 1., 2024. 12. 31., 2025. 12. 31., 2026. 7. 1., 2026. 8. 19.>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한다.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영 제29조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영 제29조제6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영 제29조제6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다만, 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한다.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영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영 제2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
제1호가목,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 6. 30., 2024. 12. 31., 2025. 12. 31., 2026. 7. 1., 2026. 8. 19.>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3.]
[제목개정 2016.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