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0. 8. 27.>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③
삭제 <2020. 8. 27.>
④
삭제 <2020. 8.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 판정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04 (2019. 4. 23.)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04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88 (2018. 12. 17.)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88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 (2017. 12. 5.)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2016. 4. 5.)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 법제처 14-0118 (2014. 4. 21.) ·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2011. 4. 5.)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332 (2004. 3. 22.) · 고용보험과-133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2. 12. 재결 2017-13134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9. 25. 재결 2017-02894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6. 재결 2014-06110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6. 재결 2014-06113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2-20515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18486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1349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402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4473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09-22038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 재결 2009-14775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9. 12. 재결 1997-0477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