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1814 (2005. 4. 8.) · 청년고령자고용과-1814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3 (2004. 6. 18.) ·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평정68240-470 (2003. 12. 20.) · 퇴직후 재입사한 사업장에 근무한지 4개월 미만인 경우 퇴직전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7 (2002. 1. 10.) ·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026 (2001. 11. 27.) · 실업 68430-1026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