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사용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19.10.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사용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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