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0조(「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 중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를 “임용령 제45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27조제3항 단서 중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를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