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 중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를 “임용령 제45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27조제3항 단서 중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를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 중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를 “임용령 제45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27조제3항 단서 중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를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