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22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6명”을 “7명”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