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사법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검찰청, 그 지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사법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검찰청, 그 지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