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 및 제1조의3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및 제31조 본문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 및 제47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