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4조(「가석방자관리규정」의 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의 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