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41조(「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수사가 진행 중”을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57조제8호 중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공소청의 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