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고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지방고용노동청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고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지방고용노동청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