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45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을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대검찰청의 위치)”를 “(공소청의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제3조의 제목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를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