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6항”을 각각 “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하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을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이하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을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