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79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