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조(「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을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및 검찰청”을 “검사 및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소청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장 청구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조언

제2조제8호 중 “검찰 내부전산망 등 검찰전산통신시스템”을 “공소청 내부전산망 등 공소청의 전산통신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을 “「공소청법」 제4조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검찰청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법」 제55조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를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