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4조(「수형자 등 호송 규정」의 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관 또는 「공소청법」 제55조ㆍ「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사건소관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사건소관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