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