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0조(「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소청

4의2. 중대범죄수사청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