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2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4항 단서 중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를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