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8. 17.>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 5. 20.>

1.

교수진

2.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3.

교과 과정 및 내용

4.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④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ㆍ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0. 5.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