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9. 4. 23., 2020. 7. 14.>
기업의 학습조직ㆍ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 한다) 및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력개발사업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0. 8. 25., 2016. 7. 26.>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0. 8. 2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