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1.10.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1.10.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