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5.02.23. 시행최근 개정 2025.02.21.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1. 11. 19.>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제11조의2 관련)

1.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

가.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및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에서 규정한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의 작업 및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의 작업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서 규정한 둥근톱기

계로서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또

는 같은 규칙 제107조 및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띠톱기계로서 풀리(Pulley)의

지름이 7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부터 제3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따른 터널작업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2.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별표 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5. 2. 21>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표 1
질환명질병코드
가. 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O10
나.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O11
다. 임신[임신-유발]고혈압O13
라. 전자간O14
마. 자간O15
바.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O16
사. 절박유산O20.0
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자.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O23.5
차. 임신중 당뇨병O24
카. 다태 임신O30
타. 다태 임신에 특이한 합병증O31
파. 자궁의 선천 기형의 산모 관리O34.0
하.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O34.1
거.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O34.3
너.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O34.4
더.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O34.8
러.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O36.5
머. 양수과다증O40
버. 양수과소증O41.0
서.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O41.1
어. 양막의 조기 파열O42
저. 전치태반O44
처. 태반의 조기분리 [태반조기박리]O45
커.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O46
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2. 순환기 계통의 질환

표 2
질환명질병코드
가. 급성 류마티스 열I00-I02
나.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다. 고혈압성 질환I10-I15
라. 허혈성 심장 질환I20-I25
표 3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바. 급성 심장막염I30
사. 심장막의 기타 질환I31
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I32*
자.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I33
차.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I34
카.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I35
타.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I36
파. 폐동맥판장애I37
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I38
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I39*
너. 급성 심근염I40
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I41
러. 심근병증I42
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I43
버.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I44
서. 기타 전도장애I45
어. 심장정지I46
저. 발작성 빈맥I47
처. 심방세동 및 조동I48
커. 기타 심장부정맥I49
터. 심부전I50
퍼.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I51
허.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I52*

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표 4
질환명질병코드
가. 사구체질환N00-N08
나. 신세뇨관-간질질환N10-N16
다. 신부전N17-N19
라. 요로결석증N20-N23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행정해석 1 · 판정 4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21. 4. 5., 2021. 11. 19.>

행정해석 1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2 · 판정 1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행정해석 1 · 판정 3

①

영 제1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9. 6. 28.>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5.>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22.]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5.]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2024. 1.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2020. 1. 31.>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1. 31.>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행정해석 1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판례 2 · 행정해석 16 · 판정 6

①

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를 적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4. 7. 29.>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①

영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②

영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판례 1 · 행정해석 3 · 판정 4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미숙아의 출산으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의 출산으로 휴가기간을 100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을 말한다) 7일 전까지 미숙아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1.]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21.]

사용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1

근로자는 법 제88조제1항이나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재해의 인정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1.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판정 1

①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9., 2019. 6. 28., 2021. 4. 5., 2021. 11. 19.>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6.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같은 항 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판정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