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12. 9.>

②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9.>

[제목개정 2014. 12.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