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5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
- 대법원 2008다6052 · 임금
- 대법원 2008다41666 · 임금
- 대법원 2003다54322 · 임금·임금등
- 대법원 2003두896 ·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5도108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98다26385 · 노임
- 대법원 99다2881 · 노임등
- 대법원 97다53496 · 퇴직금
- 대법원 97누5435 ·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6다24699 · 임금등
- 대법원 97누5732 ·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6다38995 · 임금
- 대법원 92다33398 · 임금등
- 대법원 92누820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1다30828 · 퇴직금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283 (2006. 9. 28.) · 근로계약 체결 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17 (2001. 10. 20.) · 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75 (2001. 9. 8.) ·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와 관련하여 임신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79 (2001. 8. 14.)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3 (1994. 2. 8.) · 근기 68207-273
- 고용노동부 근기1451-16635 (1984. 8. 1.) · 근기 1451-1663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