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3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19 (2026. 3. 22.) · 근로기준정책과-10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 12. 28.) ·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2. 4. 25.) ·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 6. 9.) ·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055 (2018. 8. 3.) · 고용서비스정책과-405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27 (2015. 4. 13.) ·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786 (2007. 12. 21.) · 사용증명서 교부위반 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493 (2007. 12. 13.) ·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424 (2007. 9. 10.)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18 (2006. 5. 3.) ·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28 (2003. 7. 4.) · 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79 (2002. 9. 6.) ·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926 (1985. 9. 29.) · 근기 01254-15926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