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6건 · 행정해석 65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