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0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2026. 2. 4.) ·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 (2026. 2. 4.) ·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 1. 6.)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법제처 16-0718 (2017. 1. 26.)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 법제처 16-0239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6-0432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7 (2016. 8. 4.) ·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40 (2003. 7. 11.)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87 (2001. 9. 18.) ·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 고용노동부 여정68247-443 (2000. 7. 27.) · 여정 68247-443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