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 1. 11.)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 (2022. 1. 6.) · 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 는지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2021. 12. 28.) ·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581 (2011. 2. 22.) · 여성고용과-581
- 국세청 소득세과-1916 (2009. 12. 8.) · 종소 퇴직 후 지급받는 보건휴가수당 등의 소득구분 등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89 (2007. 5. 21.) ·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5362 (2006. 12. 28.) · 모유 수유시간 부여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49 (2000. 8. 5.) · 여원 68240-249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