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4.08.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시행 2021.04.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