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5.18.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8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8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