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8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7 (2025. 4. 30.) · 고용차별개선과-81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50 (2024. 8. 7.) · 고용차별개선과-175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83 (2024. 5. 2.) · 고용차별개선과-108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9 (2024. 4. 19.) · 고용차별개선과-98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3 (2023. 5. 1.) · 고용차별개선과-117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49 (2022. 7. 1.) · 고용차별개선과-144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 5. 12.) ·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0 (2020. 9. 24.) · 고용차별개선과-214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5 (2019. 11. 5.) · 고용차별개선과-225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7 (2019. 7. 18.) · 고용차별개선과-150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20 (2019. 4. 17.) · 고용차별개선과-8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 (2019. 1. 8.) · 고용차별개선과-5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90 (2017. 12. 22.)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절차 등에 관한 회신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3 (2017. 9. 11.) ·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99 (2017. 8. 18.) ·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1 (2017. 4. 3.) · 고용차별개선과-86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71 (2016. 12. 27.)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44 (2016. 12. 16.) · ○○○마트 단시간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관련
- 법제처 16-0454 (2016. 11. 23.) · 법제처 16-045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73 (2016. 6. 8.) · 근로기준정책과-367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92 (2015. 6. 10.) ·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9 (2015. 1. 8.) ·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16 (2014. 8. 6.) ·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922 (2008. 6. 25.)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87 (2007. 7. 31.) · 비정규직대책팀-3087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17 (2007. 7. 18.) · 근로계약기간 표기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수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19 (2007. 6. 26.) ·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